장애인 생활시설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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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생활시설 문제점 및 정책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있는 삶을 강조하면서 장애인의 시설 집중화에 대해 반대한다.
2.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영국과 미국에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는 인도적 차원에서 시설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탈시설화의 본래의 의미는 시설보호대상자의 시설의존을 줄이기 위해 가정이나 가급적 가정 상황에 가까운 환경에서 비 시설적인 방법으로 보호체계를 제공 하는 것이엇다. 서구에서는 탈시설화의 영향으로 요보호자의 가정과 지역사회와는 격리되어 수용시설 혹은 병원의 입원시설을 이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시 가정과 지역사회로 돌아와 예방,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에 초점을 둔 주간보호서비스, 그룹홈,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등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고 있다. (김규수·김태진, 1993:2)
정상화이론과 탈시설화 이론은 지역서회로 이전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지향점은 다르다. 왜냐하면 탈시설화도 시설비용의 비인도적인 면에서 출발했지만 시설의 비용 측면을 보다 강조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탈시설화는 시설유지를 위해 비합리적인 재정을 토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면에서는 탈시설화와 동일하지만 재정 투입의 대폭적인 증대를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3. 인권패러다임
인권은 현대의 사회적, 정치적 담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로 다양한 문화나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도 지지하는 보편적 개념이다. 그러나 인권은 장애인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 한편 추상적이고 상호 권리가 충돌하는 등이 문제로 인해 선언적 수준에서 그칠 우려도 있다.
Ⅳ. 정책 개선방안
지금까지 생활시설의 서구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와 서구의 실태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관념이론들을 살펴보므로 써 그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이어갈 생각이다. 먼저 2006년 2월에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에서 이루어진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인 인권상황 실태조가 결과 발표 및 토론회’에 대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시설비리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지금까지 존재해 있다. 시설비리는 장애인생활인 인권에 직격될 수 밖에 없는 큰 문제이다. 설문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77.8%가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혀졌고 시설내의 생활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만히 있거나 TV시청, 종교 활동 등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치료, 교육 등이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인의 재산도 대체적으로 시설장이 관리하고 있으며 노동을 하고도 자신이 임금을 관리하는 경우는 3.4%이며, 주민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시설 측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임에도 본인은 모르거나 통장을 시설 측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생활자들은 성폭력을 포함한 시설 내 폭력에 48%이상이 경험이 있으며 생활자의 의견은 1.6%정도의 극히 미미한 정도로 반영되고 가족, 시설장의 동의가 있어야 퇴소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10-20년이상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른다고 밝혔다. (위드뉴스 2006년 2월 기사)
80%가 넘는 장애인당사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시설에 오게 되었다는 것은 장애인이 시설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 억압 때문일 것이다. 먼저는 중증장애인이 시설을 제외하고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느냐를 묻고 싶다. 직업재활학교나 그룹홈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직업재활학교 같은 경우 스스로 신변 처리가 불가능한 장애인은 아예 받아주지도 않으며, 그룹홈에 경우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이다. 물론 자기스스로 선택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가족들과 집에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과 현실적 문제, 곧 생계유지를 위해 일하러 가야 하는 부모님의 현실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시설로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적 억압에 의해서 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인 탈시설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 한국의 사회정책이 당면한 과제는 노말라이제이션과 탈시설화를 무비판적으로 도입하고 주장함에 내재된 위험성을 밝혀내는 것임이 분명하다. 노말라이제이션이 기 갖는 여러장점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선진국들이 그 문화에 맞게 선행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효과를 발했던 것이다. 복지국가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시설에서 나가더라도 대칙이 없는 우리나라로 서는 탈시설화를 맹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이다.
시설생활자의 인권 실태가 이렇게 문제투성이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여러 가지다. 가장 큰 정책적 문제는 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이다. 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 시설운영자의 비도독성비전문성, 행정감독기관의 감독부실,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개념 미비, 시설종사자의 낮은 처우와 지원이 주된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염형국(2004)은 미신고시설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입.퇴소권의 보장, 시설운영자 자격 제한(시설생활자 인권침해문제로 형사 처벌되었던 자에 대해 시설을 재개할 수 없도록 금지), 공익 이사제도 도입, 운영위원회 활성화, 시설종사자에 대한 지원, 소규모 공동생활가정의 확대, 민관합동실태조사 실시와 엄정한 법집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설이란 것이 무조건 배척되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설입소도 선택에 있어서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권장하고 있다. 인권유린이 없는 좋은 시설을 만들어 나가야하며 또한 정부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받아 들여 제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에도 힘써야 한다. 그러나 국가는 그나마 있던 제가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제도도 없애버렸다. 유일한 제가장애인을 위한 정책 LPG제도가 그렇다. 정부가 다른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제가 장애인을 위한 적극적 서비스를 확대시켜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앞둔 이때에 장애인의 현실적인 문제, 이동권의 문제, 교육에 문제를 정부의 정책에 방향성을 가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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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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