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복플러스가게
2.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2. 장애인보호작업장 행복공감
본문내용
선구매특별법에 의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기업 등은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 포함)의 100분의 1이상을 구매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 큰 기대를 가지고 현수막 기계와 제본 기계를 구입, 사업을 시작하여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임금을 더 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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