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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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8조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 외에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방송수신자 등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① 법령에 입각한 경우. ②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 ③ 공중위생의 향상 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특별하게 필요가 있을 경우로 본인의 동의를 얻는 것이 곤란할 때. ④ 국가기관 또는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위탁을 받은 자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협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본인의 동의를 얻음으로써 해당 사무의 수행에 지장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제3자에게 제공되는 방송수신자 등 개인 데이터에 대해 본인의 요청에 의해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의 제공을 정지하겠다고 하는 경우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인 데이터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① 제3자에의 제공을 이용목적으로 할 것. ② 제3장에게 제공되는 개인 데이터의 항목. ③ 제3자에의 제공 수단 또는 방법 ④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의 제공을 정지할 것. 3.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전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4.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서 해당 개인 데이터를 제공받는 자는 앞의 3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①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가 이용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방송수신자 등 개인 데이터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② 합병 기타의 사유에 의한 사업의 계승에 따라 방송수신자 등의 개인 데이터가 제공되는 경우. ③ 방송수신자 등의 개인 데이터를 특정인과의 사이에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로, 이의 취지 및 공동 이용되는 방송수신자 등 개인 데이터의 항목, 공동 이용하는 자의 범위,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 및 해당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의 씨명 또는 명칭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고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있을 때. 5.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전항 제3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공동 이용하는 자의 범위를 해당 공동 이용하는 자 모두의 성명 또는 명칭의 표시, 해당 공동 이용자의 모두만이 행하는 업무의 종류 표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해당 공동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표시를 함으로써 가급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안 된다. 6.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제4항 제3호에 규정하는 이용하는 자의 이용목적 또는 개인 데이터의 관리에 대해 책임을 지닌 자의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사전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본인이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상태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 데이터 보존기간 및 소거) 생략 (보유 개인 데이터에 관한 사항의 공표 등) 생략 (개시) 생략 (정정 등) 생략 (이용정지 등) 제23조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 개인 데이터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해 취급되고 있다는 이유 또는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해 취득된 것이라는 이유에 따라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정지 또는 소거(이하 '이용정지 등'이라고 한다)를 요청받았을 경우로, 그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지체없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정지 등을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이용정지 등에 거액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타 이용정지 등을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본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이에 대신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본인으로부터 해당 본인이 식별되는 보유개인 데이터가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제3자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이유에 입각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정지를 요청받은 경우로, 이러한 요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해당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제3자에 대한 제공 정지에 거액의 비용이 요구되는 경우 기타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본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이에 대신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입각해 요청받은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이용정지 등을 행했을 때 또는 이용정지 등을 행하지 않는 다는 결정을 했을 때, 또는 전항의 규정에 입각해 요청받은 보유 개인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했을 때 또는 제3자에 대한 제공을 정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을 때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취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유의 설명) 생략 (개시 등의 요청에 응하는 절차) 생략 (수수료) 생략 (고충의 처리) 제27조 수신자 정보취급사업자는 방송수신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체제 정비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 있어 수신자정보 취급사업자는 전항의 고충 신청처를 정하고 이 항의 처리절차를 정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방침의 책정 및 공표) 생략 (누설 등에 관한 사실 등의 공표 등) 생략 (적용 제외)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지침은 법 제4장에 규정된 시행일(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생략 (검토) 이 지침은 시행 후 1년을 목표로 사회경제 정세의 변화 및 법 시행의 상황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의 개선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소정의 조치가 강구되는 것으로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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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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