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는 법원의 인가를 얻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하되, 법원이 기간을 연장하여 인가하는 경우에는 1월 이후에 발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3항은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주식을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2)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시의 액면미달 발행이 상법 제417조 등을 유추적용하는 것인 만큼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 개최하는 주주총회일 또는 법원의 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전환권 등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는 것이 아닌 한 주주총회 또는 법원의 인가시에 전환권 등의 행사기간에 맞추어 액면미달 발행을 위한 기간을 별도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액면미달 금액의 계상 및 상각조치에 관한 문제점
상법 제455조 제1항은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미달 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규정과 달리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1호 참조).
어쨌든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차액에 대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그 미달금액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만 한다.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에 대하여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가 상법 제455조에 따른 상각조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논거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전환권 등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때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기재한 후 그로부터 3년 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조치하면 상법 제455조의 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1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려 할 경우 이미 액면미달 발행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이전에 상각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각의 완료가 액면미달 발행을 위한 주총결의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주식을 액면미달 발행하는 때까지 완료되면 족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견으로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자본충실원칙에 근거하여 액면미달 발행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까지 상각을 완료하면 족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통상적인 신주발행과 달리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의 경우에는 일단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면 주식으로의 전환은 회사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환사채권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전환가액 등을 액면미달로 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려 한다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최소한 전환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전에 모두 상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V. 結 論
세계적으로 주식의 액면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액면주식제도는 점차 무액면주식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상법도 액면주식제도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제도도 증권거래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하여 절차를 완화하여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상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신주발행의 실질에서 상법 제416조 이하의 통상의 신주발행과 차이가 없으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달리 취급할 경제상 또는 법률상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일반 회사채 및 주식에 비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로서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 형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로서는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리는 한편, 자본조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채의 모집이 용이하여 자본조달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원활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여 기업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비하여 자본조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오히려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할 때에는 주식의 시장가치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되어야 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시 투자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통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저렴하므로 사채로서의 이점도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에 상법 제41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입법추세 및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범위를 완화시키고 있는 우리 법제의 현실에 비추어 해석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을 원활히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에 상법 제417조 등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액면미달 발행절차를 경유하고, 전환권 등이 행사되어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될 때 상법 제455조에 규정된 액면미달 금액에 대한 상각절차를 준수한다면 주주의 이해를 해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4) 액면미달 금액의 계상 및 상각조치에 관한 문제점
상법 제455조 제1항은 “제4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액면미달 금액의 총액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전항의 계상금액은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은 상법의 규정과 달리 주식발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하여 자본조정 항목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기업회계기준 제33조 제1호 참조).
어쨌든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는 경우 액면가액과 차액에 대하여 이를 대차대조표에 기재하고 그 미달금액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만 한다.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에 대하여 부정설을 취하는 견해가 상법 제455조에 따른 상각조치가 곤란하다는 점을 논거 중의 하나로 하고 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전환권 등이 행사되어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때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기재한 후 그로부터 3년 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조치하면 상법 제455조의 규정이나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5 제1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주식을 액면미달로 발행하려 할 경우 이미 액면미달 발행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 이전에 상각조치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상각의 완료가 액면미달 발행을 위한 주총결의시까지 완료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주식을 액면미달 발행하는 때까지 완료되면 족한지에 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견으로는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은 자본충실원칙에 근거하여 액면미달 발행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로 주식이 발행되는 시점까지 상각을 완료하면 족할 것으로 본다. 그런데 통상적인 신주발행과 달리 전환사채 등의 발행에 따른 액면미달 발행의 경우에는 일단 전환사채 등이 발행되면 주식으로의 전환은 회사의 의지와 행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환사채권자 등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므로 전환가액 등을 액면미달로 하여 전환사채 등을 발행하려 한다면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최소한 전환권 등의 행사가 가능한 시점 이전에 모두 상각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V. 結 論
세계적으로 주식의 액면가액이 주식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액면주식제도는 점차 무액면주식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상법도 액면주식제도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액면주식제도하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제도도 증권거래법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통하여 절차를 완화하여 그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상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 그 신주발행의 실질에서 상법 제416조 이하의 통상의 신주발행과 차이가 없으므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을 달리 취급할 경제상 또는 법률상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한편, 일반 회사채 및 주식에 비하여,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투자자로서는 사채의 확실성과 주식의 투기성을 비교 형량하여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회사로서는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사채상환의 효과를 누리는 한편, 자본조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사채의 모집이 용이하여 자본조달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원활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재무구조가 건실하지 못하여 기업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에는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비하여 자본조달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오히려 자본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할 때에는 주식의 시장가치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이 액면가액 이상으로 되어야 하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으로 전환시 투자적 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통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사채는 일반 회사채보다 이자율이 저렴하므로 사채로서의 이점도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상법 제513조 이하의 규정에 상법 제417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입법적 개선에 의하여 달성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세계적 입법추세 및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의 허용범위를 완화시키고 있는 우리 법제의 현실에 비추어 해석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하다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도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기업의 자금조달방법을 원활히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이다. 전환사채 등의 발행시에 상법 제417조 등에 규정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 액면미달 발행절차를 경유하고, 전환권 등이 행사되어 주식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될 때 상법 제455조에 규정된 액면미달 금액에 대한 상각절차를 준수한다면 주주의 이해를 해하거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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