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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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코스닥 등록에 관련한 전반적 사항에 대한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코스닥 등록심사요건

본문내용

다. 금융감독원은 유가증권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며, 기재내용에 형식상의 불비가 있거나 기재할 중요사항의 기재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신고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정명령이 있은 때에는 당초의 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정정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는 모집매출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효력발생기간을 정정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새로이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정정은 효력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당초의 일정에 따라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유가증권신고서가 수리되면 제출일에 수리된 것으로 간주 된다.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전에 청약을 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비심사설명서를 유가증권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공모가액 결정을 위한 수요예측
주간사회사는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공모예정주식에 대한 수요예측(Bool Building)을 실시하고 수요예측결과와 시장상황공모규모 등을 감안하여 발행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공모가액을 결정한다.
공모가액이 확정되면 확정된 공모가액과 수요예측의 결과, 일반 청약자를 대신하여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공모주식을 배정 받은 증권회사(판매대행회사)의 명칭과 증권회사별 배정 주식수 및 청약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정정신고서는 당초에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모규모가 작은 경우(예: 50억 미만)에는 수요 예측을 실시하지 않고 주간사와 발행사가 협의하여 공모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7)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기업공개를 위한 유가증권신고서는 수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발행회사는 사업설명서를 발행 회사의 본지점,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소 및 청약 사무취급회사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고 청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업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의 효력발생과 사업설명서의 비치교부가 완료되면 유가증권의 발행인매도인과 그 대리인은 모집매출 유가증권의 취득 또는 매수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할 수 있다.
(8) 청약안내 공고
주간사회사는 신고서 제출 후 청약일전까지의 기간 중에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사업설명서의 내용에 따라 발행회사, 간사회사, 인수회사 및 청약사무취급회사 전원의 연명으로 청약안내공고를 한다.
(9) 청약
청약은 효력발생 이후 일반적으로 2일간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 증권회사에서 실명확인의 절차를 거쳐 청약을 접수한다.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 증권회사는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전에 투자자에게 공시한 청약기준에 따라 청약을 접수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 증권회사는 청약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약자로부터 일정율의 증거금을 받은 것이 일반적이며, 청약 증거금율은 시장상황, 공모주식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청약증거금은 청약증거금임을 표시하여 납입일 전까지 증권 금융회사 또는 은행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하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10) 청약 결과에 따른 주식의 배정 및 배정 공고
판매대행 증권회산 청약마감 이후 청약결과를 집계하여 자체 배정기준에 따라 배정한 후 청약 단위별집계표, 청약자별 명세서, 배정내역 등을 주간사회사에 제출하면 주간사 회사는 위의 서류와 자체청약결과를 종합하여 이중 청약자를 검색하고 각 판매대행회사별 배정내역을 점검한다.
청약에 대한 배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주간사회사는 청약단위별 배정안, 청약단위별 집계표, 청약증거금집계표, 청약증거금 잔액 증명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고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배정이 확정되면 청약안내공고 시 안내한 방법으로 청약 단위별 배정주식수를 공고한다.
(11) 주금납입 및 초과청약증거금 환불(또는 추가 납입)
주간사회사 및 판매대행회사는 배정주식수가 확정됨에 따라 그 납입금액을 청약증거금에서 대체시키고 초과청약 증거금은 주금납입일 전일 각 청약자에게 환부하고, 반대로 청약증거금이 납입 예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청약자는 그 미달금액을 납일 일 전일까지 추가로 납입하며 미 납입된 청약 분은 인수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주간사 회사는 지정된 은행에 주금을 납입한 후 납입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를 발행회사에 인계한다.
(12) 증자등기 및 주식 납입대금 인출
주금 납입이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주금납입증명서와 인수회사의 주식청약서, 총액인수 및 매출 계약서 사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납입일 익일로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에서 자본금 변경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부 등본과 납입은행에서 발행해 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별단 예금청구서, 정관, 이사회의 의사록 사본 등을 납입은행에 제출하고 납입금을 수령한다.
(13) 유가증권발행실적 보고
납입절차가 완료되면 발행회사는 등기부등본, 신문공고(청약 안내, 배정) 내용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장협회등록을 위한 본 심사 청구
(1) 신규등록신청서 제출
이상의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록주선 증권회사(주간사회사)는 증권업 협회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등록신청서는 예비등록신청서의 서류와 유가증권 발행 실적보고서 사본, 주주명부요약표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주권의 발행 및 협회등록
주식이 발행되면 각 청약주주의 계좌에 당해 주식을 입고 시켜야 한다. 협회등록요건 충족을 위한 주식공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예비심사 승인 후 회사사정의 변경이 없으면 증권업협회가 정한 날부터 주권이 등록되어 매매거래 될 수 있다.
(3) 시장조성 실시
주권의 등록 후 일정기간 모집매출 주식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을 수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장조성을 개시하기 전에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시장조성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거래를 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시장조성 보고서를 금감위와 증권업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조성을 하는 증권회사는 모집매출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모집매출가격을 하회하여 매도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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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1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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