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동향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Ⅲ.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Ⅳ. 마치며
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기준
Ⅲ. 우리나라의 근로자 개인정보보호
Ⅳ. 마치며
본문내용
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보호장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하여 정부의 규제는 모든 부문에 걸쳐 포괄적인 권리와 책임을 설정함으로써 예방적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고자 한다. 반면, 미국(시장중심적 집행모델)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개별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유럽의 정치적 접근방식과는 달리 시장중심의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어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4월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장 59조, 부칙7개조로 구성)이다. 이 법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의 목적, 개인정보의 개념,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시책 등,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주무대신의 관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용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란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적·재산적인 권리이익을 말하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통한 부문별 규율보다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할 것인지 각각에 적용되는 기본법을 만들지 두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법 규율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적용하는 자(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참고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본적으로 ‘특정개인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5,000인분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보호수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쟁점이며, 사전적인 개인정보보호 장치인 ‘수집시에 준수할 기준과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14). 민간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고,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 정함이 있어야할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정보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적절한 룰 설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는 개인, 소비자, 지역주민, 유권자, 학생,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 또한 그 중에서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발히 논의되거나 관심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주는 법제화 이전에라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입법례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 근로자 정보보호와 사업주의 적절한 관리태세인 만큼 노동행정영역에서도 법제화 과정에 관심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2005년 4월 시행된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6장 59조, 부칙7개조로 구성)이다. 이 법은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법의 목적, 개인정보의 개념, 기본이념,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시책 등, 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의무 등, 주무대신의 관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동법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개인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용성과의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개인의 권리이익’이란 이른바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격적·재산적인 권리이익을 말하며, 권리이익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으로는, 먼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개별법을 통한 부문별 규율보다는 포괄적인 입법을 통하여 규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괄할 것인지 각각에 적용되는 기본법을 만들지 두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법 규율대상으로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보관·적용하는 자(개인정보취급사업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가 쟁점이 된다. 참고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기본적으로 ‘특정개인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 등을 사업용으로 제공하고 5,000인분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보호수준을 정하는 것이 핵심쟁점이며, 사전적인 개인정보보호 장치인 ‘수집시에 준수할 기준과 절차’가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14). 민간부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수집할 수 있고,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는 범위는 법령에 정함이 있어야할 것이다. 넷째,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정보의 적정한 활용에 대한 적절한 룰 설정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는 개인, 소비자, 지역주민, 유권자, 학생, 사업주, 근로자, 정부 등 다양한 측면에서 관련이 된다. 또한 그 중에서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활발히 논의되거나 관심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업주는 법제화 이전에라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부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근로자나 노동조합도 근로자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입법례에서와 같이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핵을 이루는 부분이 근로자 정보보호와 사업주의 적절한 관리태세인 만큼 노동행정영역에서도 법제화 과정에 관심을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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