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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인정보감독기구

Ⅱ. 정보수집감독기구

Ⅲ. 프라이버시감독기구
1. 프라이버시보호법(가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 또는 ‘반감시위원회’가 필요
2. 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기구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1) 영국 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데이터보호 감독관”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2) 독일 연방데이터보호법에 의거한 “연방 데이터보호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3) 캐나다 프라이버시법에 의거한 “프라이버시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4) 프랑스 정보처리파일및자유에관한법률에 의거한 “국가정보처리자유위원회”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5) 스웨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감독당국”의 결정이행을 위한 권한

Ⅳ. 통합감독기구

Ⅴ. 금융감독기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도 함께 통합감독기구로 이관되어야 할 것이다.
신용정보 분야의 감독기구라고 할 수 있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어차피 지금도 신용정보보호를 위한 감독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통합감독기구로 이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합감독기구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바로 효과적인 개인정보보호체계의 확립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과 민간의 그 수많은 개별 개인정보처리기관에 대해 한정된 자원의 통합감독기구가 일일이 감독기능을 수행할 수도 없다. 때문에 공공기관과 민간의 중요 개인정보처리기관의 내부에 독립적인 위상과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 Chief of Privacy Official)를 반드시 두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당해 기관 내부의 개인정보처리를 감독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1차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당해 기관에 소속된 자이지만, 기능적으로는 통합감독기구의 현장감사관이 되는 것이다.
Ⅴ. 금융감독기구
캐나다 예금보험공사(Canad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하 CDIC)는 1967년 pay-box형태로 출발하였으나 1987년의 금융관련법 개정을 계기로 명실상부한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1985년 CCB(Canadian Commercial Bank)와 NBC(Northland Bank of Canada)의 파산을 계기로 캐나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목적으로 금융관련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CDIC는 최소비용의 원칙에 입각하여 광범한 권한을 가진 예금보험기관으로서 예금보험업무 이외에 검사감독, 파산처리, 자산의 관리처분, 제명, 차등보험료율의 결정 등 다양한 기능을 보유했다. 일정부분의 감독과 검사권한, 파산관재인 및 청산인으로서의 역할, 파산처리를 위한 사전준비검사 권한, 금융기관이 지켜야할 기준의 제정 권한, 연방금융기관에 대한 CDIC 가입 심사 권한 등을 보유했다.
CDIC는 90여명의 소수 인원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금융감독청(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Financial Institution 이하 OSFI) 및 州감독당국, 중앙은행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전제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승태(2006) - 전자정부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 건국대학교
김철(2003)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 : 통합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의 필요성, 한국행정학회
고동원(2008) - 개편된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금융법학회
박주석(2010) -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에 관한 법적 연구 : 개인정보보호의 관점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이인호(2005) -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정비방향 : 통합감독기구, \'사전적·예방적·교육적\' 보호기능 충실히 수행할 필요,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전산원(2004) - 개인정보감독기구 및 권리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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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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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5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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