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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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본론
[1] 소액주주운동의 의미와 문제점
1. 소액주주운동의 긍정적인 면
2. 국내 소액주주운동의 사례들
1)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2)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소송
3) 제일은행 소액주주운동
4) SK 텔레콤 소액주주운동
3. 현행 소액주주운동의 문제점
4. 참여연대의 잘못된 운동방향
[2]참여연대가 쟁점화하고 있는 사안들
1. 집중투표제에 대한 논란
1) 집중투표제란 무엇인가?
2) 현재의 상황
3) 집중투표제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
① 긍정적 기능 ② 부정적 기능
4) 외국의 사례
5) 바람직한 대안
2.사외이사 선임제에 대한 논란
1) 사외이사의 장점
2) 사외이사의 단점
⊙ 참고자료
3.집단소송제에 대한 논란
1) 집단소송제란 무엇인가?
2) 집단소송제의 긍정적인 효과
3) 집단소송제의 부정적인 효과
※ 주주대표소송의 효과(표)
4) 집단소송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손해를 보는 사람들
[3] 기업사례와 판결문 모음
1. 기업사례
1)SK Telecom의 유상증자계획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대
2)DACOM의 사례
3)SK Telecom의 집중투표제 연기결정
4)삼성전자의 스톡옵션배정
2. 참여연대가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판결모음
1) 기업의 경영권 양도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아도 된다
2) 경영진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여 영업상 손해를 보게 했다면 책임져야 한다
3) 자격을 갖춘 주주라도 경영상태를 감시한다는 이유만으로는 회계장부를 열람 못한다
4) 공격경영은 사기죄가 안된다

결론

본문내용

은 회사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 사유가 발생하거나 감시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만 보호된다"
- 판결날짜 및 사건명
1998년 4월 1일
회계장부등 열람 및 등사 청구
- 원심판결 및 관여법관
서울지방법원 제19부 민사부
김형태(재판장), 안덕호, 차선회
- 당사자
원 고 : 문재경
피 고 :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 참조조문 및 출전
참조조문 :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제396조 제1항, 제2항, 제448조 제1항, 제447조
출전 : 법률신문판례 제 2692호
- 개 요
서울지법 민사합의19부김형태 부장판사는 "대표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우림 콘크리트공업 대주주 문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영상태를 악화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주주의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청구권이 인정되지만 단지 세무회계상의 이익유무 및 그 규모, 현황, 재정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였다.
4) 공격경영은 사기죄가 안 된다
- 판결문 전문 -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확장을 꾀했다는 것만으로 일부러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심판결 및 관여법관
서울 지방 법원 형사 4단독
김택수 판사
- 개 요
서울 지법 형사 4단독 김택수 판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해 빌린 돈 78억원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I 패션 대표 황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장을 꾀했다는 것만으로 일부러 사기를 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는 없다" 밝혔다.
재판부는 "황씨가 감정가 55억 상당의 부동산을 처분 부채를 갚으려 했으나 경기 침체로 팔리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 조선일보, 98.11.23.
결 론
소액주주운동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배주주나 재벌총수들은 악의 화신쯤으로, 그리고 소액주주나 소액주주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착한 양과 선한 목자쯤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느낌이다. 그러나 아무리 겉으로는 좋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두운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세상에는 많다.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소액주주운동도 큰 예외는 아니다. 당신이 개인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 당신은 당신의 기업에 대해서 유일한 지배주주이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경영을 하는 것은 당신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다. 이제 당신의 친구 두 명으로부터 10%씩의 출자를 받는다고 해 보자. 당신의 지분은 100%에서 80%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영권이 지배주주인 당신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를 바가 없다. 특히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 견해가 충돌할 때에 소액주주인 당신의 친구들이 아니라 지배주주인 당신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옳다. 당신이 이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전횡을 휘두른다고 비난을 할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당신의 의견이 옳다면 지배주주인 당신의 견해를 따르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회사의 자본규모가 커져서 주식이 수백만 주에 이르더라도 이 같은 이치는 달라질 것이 없다. 수백만 주중에서 몇 십 주 또는 몇 백 주를 가지고 있는 소액주주들보다는 수십 만주를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 주주 전체의 이익에 더 합치된다. 그런데 한가지의 전제가 필요하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주주들이 맡겨 놓은 재산을 빼돌린다던가, 회사 돈을 자기 것처럼 써 버린다면 그것은 정당한 경영권의 행사일 수 없다. 도둑질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그 같은 행동도 처벌의 대상이어야 한다. 두 눈을 부릅뜨고 그 같은 경영자의 부정행위를 찾아내는 일, 그것이 바로 소액주주운동이 주주의 권익과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다. 소액주주 운동이 그런 한계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안타까운 일은 대개의 시민운동들이 그렇듯이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도 지켜야 할 한계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우려되는 것은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한 개인적 배상 책임의 추궁과 이 운동의 정치화이다. 기대수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 지금까지 대개의 경영자들은 이 일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래야만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주주의 이익은 극대화되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도 높아질 것이다. 사업실패에 대한 개인적인 배상책임의 추궁은 경영자로부터 과감한 투자의 인센티브를 앗아간다. 실패는 경영활동의 불가피한 일부분이다. 그런데 성공에 대한 대가는 주주들이 차지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어느 경영자도 모험적 사업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대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수익률이 낮더라도 실패 확률이 가장 낮은 안전한 사업만을 택하게 될 것이다.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투자수익률은 낮아질 것이고, 경제의 생산성은 떨어질 것이다. 사업 실패에 대한 사후적, 개인적 책임추궁은 주식투자자 자신들에게도 해로운 일이다. 정직한 실패는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운동이 전개된다면 더욱 큰 일이다. 소액주주운동의 목표는 경영자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채찍질하는 것이어야 한다. 소액주주 이익의 극대화는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될 때에 비로소 달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액주주운동가들이 과연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지상과제로 받아들이고 있을까? 혹시 기업으로 하여금 소위 '공익'에 봉사하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닐까?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운동은 시장경제의 기반을 허무는 작업이 될지도 모른다.
⊙ 참고자료
중앙일보 이코노피아 홈페이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
사이버참여연대 홈페이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홈페이지
MBC100분토론 "소액주주운동 간섭인가? 권리인가?"
삼성경제연구원 홈페이지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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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1.20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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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4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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