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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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구성요건규정은 금지내용의 정당성여부를 묻기 전에 명확성의 관점에서 분명히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3) 제재의 명확성범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범죄구성요건의 명확성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범죄의 결과인 제재, 즉 형벌의 종류 및 범위 역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형기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정기형이 문제된다. 하지만 형의 선고시에 기간을 특정하지 않고 그 기간이 형의 집행단계에서 결정되는 것을 일컫는 부정기형 가운데는 절대적 부정기형과 상대적 부정기형이 있는 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전자에 한하며, 후자인 상대적 부정기형은 형기를 수형자의 개선/갱생의 진도에 따르게 하여 교정교육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교육사상이 지배하고 있는 소년범과 상습범에 대하여 형벌의 개별화사상에 근거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4. 유추해석의 금지
1) 의의
유추해석의 금지(Analogieverbot)란, 법률에 대하여 요구되어지는 명확성의 원칙을 법률해석의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형벌법규의 내용이 명백하다 할지라도 그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자의가 허용된다면 형벌법규의 명확성은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에 의한 입법을 허용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야기하게 되므로, 그 해석과 적용의 한계지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바로 그러한 필요성에 의해 법률해석의 영역에서 요구되어지는 원칙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다.
2) 적용범위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범죄와 그 결과에 대한 형벌법규의 모든 요소-각칙상의 구성요건/총칙규정/형벌법규에 규정된 불법과 책임요소/인적 처벌조각사유와 객관적 처벌조건/형벌과 보안처분-에 대하여 유추해석을 허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유추해석의 금지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analogia in bonam partem)-형벌의 감경이나 조각사유에 대한 유추해석-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 해석과 유추의 한계-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의 구별(a)구별설유추해석과 확장해설을 구별하여, 전자는 허용되지 않으나 후자는 허용된다는 것이 종래의 통설이다. 확장해석이란 형벌법규가 예정하는 범위 내에서 형식적인 문리를 확장하여 해석하는 목적론적 해석방법으로, 통상 "언어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까지 확장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한다. 이에 반해 유추해석은 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초월하여 성문법규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 형법규범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법관이 이를 행한다면 법관에 의한 법의 창조가 된다고 한다.(b)구별부인설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그 경계가 유동적일 뿐 아니라, 모두 법문의 일상용어적 의미를 확대해석하는 목적론적 방법으로서, 동일물의 명칭상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유추해석의 금지를 합리적 법률해석의 한계문제로 이해하여, 당해 해석이 법의 진의를 합리적/합목적적으로 이해하였으며 그 해석에 의한 결론이 타당한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허용되는 유추(정당한 해석)"와 "허용되지 않는 유추(유추해석)"를 구별하여야 하다고 주장한다.(c)결론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단지 양적 차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형벌권의 실행을 과도하게 넓히는 해석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 소급효 금지의 원칙
1) 의의
범죄와 형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현행형법의 일반원리에 따라,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시행이전의 행위까지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2)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재판시법주의(예외적인 소급효인정)우리형법 제1조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범죄의 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형법의 변경이 있게 되면 과연 그 사안에 대하여 어느 형법을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1)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행위시법주의와 2)재판시법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주장하는 재판시법주의가 있다.우리 형법은 원칙적으로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제1조 1항에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에 의한다"고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제1조 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라고 함으로써 재판시법주의를 보충하여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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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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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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