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형사처벌조항의 필요성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2. 형사처벌 조항을 둘 경우에 고려할 사항
본문내용
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어떤 형태로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국가형벌권의 발동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방법으로는 단체협약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다.
구 노조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한 적이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하도록 일반범죄로 변경하였으나, 단체협약 위반범죄는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협약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 조항을두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이 이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도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와 같이 입법적 보완이 행해지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 노조법 시절에 확정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결정이 난 바 있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구 노조법에서도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로 한 적이 있다. 현행 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하도록 일반범죄로 변경하였으나, 단체협약 위반범죄는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협약의사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5)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방안
단체협약 위반행위에 대하여 직접 형사처벌 조항을두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단체협약 이행명령제도를 신설하고 이 이행명령에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처벌하는 것도 단체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과태료 문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관한 법원의 긴급이행명령제도와 같이 입법적 보완이 행해지면 별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위원회의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은 구 노조법 시절에 확정되지 않는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에 대한 형사처벌이 위헌결정이 난 바 있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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