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내의 사회복지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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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노동법의 개요
1.노동법의 개념
2.노동법의 성격
3.노동법의 분류체계
4.사회보장법과 노동법

Ⅲ.노동법내의 사회복지관련법
1.최저임금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3.고령자고용촉진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고령자수에 비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적합직종의 선정(제15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 준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을 선정하고, 홍보보급하여야 한다.
5.적합직종에 대한 채용(제16조)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적합직종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2)사업주는 적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고용확대의 요청(제17조)
1차 선정(20종)
노동부고시제92-28호
(1992.8.17)
매표.검표원*/주유원*/민원상담원*/주차장관리원*/검침원(전기가스,수도)*/일반건물관리원*/주.정차위반 단속요원*/수금원/기숙사사감/공원관리원/실내환경미화원/안내수위/교통정리원/식물재배원/조경관리원/건널목(터널.교량)관리원/선별원/단순검사원/일반포장원/일반노무원
2차 선정(20종)
노동부고시제95-42호
(1995.12.23)
사서보조원/복지관보조원/물품관리원/화물접수원/카운셀러/구내매점원/재활용품분류/오락장비대여원/산림보호요원/상표부착원/문서수발원/우편물접수사무원/간병인/안전순찰감시원/잔디밭관리원/완구봉제원/전기.전자조립보조원/죽공예원/피아노 내장부품조립원/장난감조립원
3차 선정(20종)
노동부고시제97-28호
(1997.12.30)
거리청소원/쓰레기매립장관리원/사무보조원/소독방역원/보일러운전원/조리원/환경감시원/배수지관리원/자가조사원//문화재관리원/조원공/전화교환원/운동장관리원/노견정리원/상수원보호원/하천감시원/교통량조사원/묘지관리원/통역안내원/전화수리원
4차 선정(17종)
노동부고시제99-32호
(1999.12.2)
사회교육강사/노인대학강사/가정학원강사/PC원로방지도강사/중소기업경영기술전문가/인력개발컨설턴트/창업지원컨설턴트/결혼상담원/임대관리자/인사노무관리자/영업관리인/운송사무원/신용조사원/농업 및 영림자문가/식물원관리원/가정도우미/번역사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우선적 채용실적이 부진한 자에 대하여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고,권고에도 불구하고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7.불성실한 사업주에 대한 규제(제18조)
노동부장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와 준고령자의 고용확대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업안정업무를 행하는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정년>
1.정년(제19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의 작성제출(제20조)
노동부장관은 상시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 대하여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출한 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획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3.정년퇴직자의 재고용(제21조)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재고용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4.정년연장에 대한 지원(제22조)
노동부장관은 정년연장에 따른 사업체의 인사 및 임금 등에 대하여 상담자문 기타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기타 벌칙조항>
1.보고와 검사(제23조,제24조)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고령자의 고용정년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보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고령자인재은행 기타시설에 출입하여 그 업무상황 또는 장부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출입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3)미비점 및 개선점
1. 법 제12조의 기준고용률 이행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제19조의 정년에 대해서도 “정년이 60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노동법은 강행법규적인 성격이 있다고 했는데 현실에서 더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 강제성을 더욱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
2.앞으로는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므로, 고령자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고용기준률을 현재의 3%에서 더욱 늘여갈 필요가 있겠다.
3.고령자적합직종이 과거의 단순노무직종에서 차츰 전문사무직종으로 개발되어오고 있지만 앞으로의 고령자들은 고학력자들이 많아질 전망이므로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한 적합직종개발이 필요하겠다.
Ⅳ.결론
지금까지 최저임금법과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고령자고용촉진법 이 세 법을 사회복지관련법으로 살펴보았다. 법이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기초하여 잘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현실에서 그 법이 안지켜진다면 그 법은 별 의미가 없을 것이다. 아직도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 법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최저임금이나, 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꾸준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담당기관의 책임감있는 업무수행과 정부의 감시감독, 법의 수혜자인 근로자의 법에서 명시된 부분만큼은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Ⅴ.참고문헌
노동법, 이을행, 대명사, 1997
노동법(Ⅰ), 이학춘외, 대명출판사, 2003
사회복지법제, 신섭중외, 대학출판사, 2003
사회복지서비스법, 朴錫敦, 三英社, 2003
Ⅰ.서론
Ⅱ.노동법의 개요
1.노동법의 개념
2.노동법의 성격
3.노동법의 분류체계
4.사회보장법과 노동법
Ⅲ.노동법내의 사회복지관련법
1.최저임금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2.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3.고령자고용촉진법
1)의의 및 입법과정
2)내용
Ⅳ.결론
Ⅴ.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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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4.03
  • 저작시기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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