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사 건 생 활 법 률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형 사 사 건 생 활 법 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의 종류와 경,중(輕重)( 형법 제 41조)

2. 법원 판사의 양형(量刑. 선고할 형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방법과 순서.

3. 형의 감경 / 가중 사유

4. 자수와 자백에 대하여.

5. 미수범( 未遂犯)과 예비( 豫備),음모( 陰謀)에 대하여.

본문내용

전이면, 미수범도 아니라 예비,음모죄에 해당.
나. 장애 미수
:범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범행이 '외부적인 장애에 의하여' 중단되거나
결과가 성취되지 않은 경우를 말함.
: 임의적 감경(減輕) 사유에 해당함.
- 즉, 판사의 재량으로, 기수범에 대한 법정형 보다 감경(減輕)하여
처벌할 수도 있고 감경되지 않을 수도 있음( 당연히 감경되거나
면제되는 게 아님).
:단, "미수범은 처벌한다"는 특별조항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해당 범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함.
대부분 형법상 대부분의 범죄마다 미수범 처벌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예시
: 「간통죄」의 경우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옷을 다 벗었으나 성관계를 하기 이전에 단지 껴안
고 있는 상태로 있다가 적발될 경우, 간통죄의 미수범이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처벌할 수 없음.
: 「상해죄」에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있으나, 「폭행죄와 존속폭
행죄」의 경우는 미수범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예를 들어 타인
에게 폭행을 가하려고 주먹을 휘둘렀으나 상대방이 이를 피해
서 맞지 않은 경우는 폭행죄의 미수범이지만 처벌이 안됨.
다. 중지미수(中止未遂)
: 범인이 범죄실행에 일단 착수하였으나 도중에 "자의로( 스스로의 마
음 결정으로)" 그 범죄 실행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는 마쳤으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때를 중지미수라고 함.
: 판사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필요적으로(당연히) 감경이나 면제함.
중지미수와 장애미수의 비교 예시
① 범인이 스스로 건물 등에 방화행위를 착수한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가 아님( 겁이
난다는 '감정'은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방화범인이 착수한 후에 후회를 하고 스스로 불을
끈 경우는 중지미수임.
=> 결국, 범인이 체포된 후에 진술을 잘 해야 함.
② 사람을 '죽일 의도로' 목과 가슴을 칼로 찔렀으나 피가 많이
흐르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아니면 놀라서)' 칼 찌르는 행동
을 그만둔 경우도 살인죄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 미수'임.
③ 여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던 중 여자가 간절히 요청하자 마음에
번민을 일으키고 그만 둔 경우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됨.
④ 절도죄의 경우.
-> 훔치고자 하는 물건이 일단 범인의 수중에 들어온 순간에 기
수범이 되므로, 일단 절도범인의 손이 훔친 물건을 손으로
집어들은 후에 범행을 후회하고 그 자리에 다시 내려놓아도
"절도죄 기수범"임.
-> 절도 범인이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가 훔치려는 생각을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선 경우는 중지미수이나, "훔칠만한
값어치 있는 물건이 없어서" 허탕을 치고 나온 경우는 장애
미수이지 중지미수가 아님.
-> 소매치기가 피해자의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적발된 경우, 물건을
건들지 않았어도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절도 미수임.
⑤ 절도죄, 주거침입죄,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 일단 낮에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 순간( 즉, 담장이 있는 집은
담장을 넘어 간 순간, 담장이 없는 집은 유리창이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순간) 주거침입죄의 기수범이 됨.
: '낮'에 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한 경우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게 아니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주거침입죄만 성립.
-> 단, 건물 바깥의 담장 위에 올라앉았다가 "스스로" 내려온
경우는 중지미수범이지만, 주인의 고함소리나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 깜짝 놀래서' 내려온 경우는 주거침입죄의 장애 미수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절도의 목적으로 야간에 남의 주거에 침입하
는 순간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실제로
절도의 실행(절취할 물건 물색 등)에 착수하지 않아도 주거침입절도
죄의 미수범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 10년 이하의 유기징역형(벌금형이 없음).
절도죄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주간)주거침입죄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야간)주거침입죄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항.
(주간 침입죄의 법정형의 2분의 1이 가중됨).
특수절도 - 야간에 문이나 담장 등을 부수고 침입하여 절도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라. 불능(不能)미수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
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때.
: 일단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음
( 임의적 감면 사유임).
예시
: 소화제를 독약으로 잘못 알고 타인을 살인할 의도로 먹게
한 경우는 위험성이 전혀 없으므로 살인죄로 처벌되지 않음.
: 살인할 의도로 치사량 미달의 농약을 마시게 한 경우는 치사추
정량은 사람마다 차이가 많으므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
죄의 (불능)미수로 처벌됨.
마. 예비와 음모.
① 예비
: 범죄의 의사를 가지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을 준비하는 것.
: 절도범인이 유리창을 뜯어낼 드라이버나 송곳 등 물품을 준비.
: 살인죄 범인이 칼이나 도끼, 총기류 등을 준비.
: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임.
② 음모( 모의)
: 범죄를 하자고 시간과 장소나 방법 등을 논의하고 계획하는 것
: 역시 범죄 실행의 착수 이전의 단계임.
: 공모(共謀) - 여러 명이 함께 의논하는 것.
③ 미수범처럼 해당 조항에 처벌 조항이 따로 있어야만 하며, 중요
한 범죄( 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만 처벌 조항이 있고, 처벌
조항이 없는 범죄도 많은 편임.
예 시
: 「강도죄( 333조: 3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는 예비/음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으나,
: 「절도죄( 329조 :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
경우는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음.
: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복면이나 드라이버를 준비한 상태에서 적발
되었을 경우, 절도를 준비한 것이라고 진술하면 처벌이 안되나, 강도
를 목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하면 처벌됨.
: 형법 제 343조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키워드

  • 가격1,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3.11.01
  • 저작시기2003.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300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