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의 일반적인 수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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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살인사건의 일반적인 수사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체을 누군가가 발견하고 이를 신고할때 우선 그 사고발생지 관할경찰서 형사과 강력범죄 수사팀( 팀장 경감.경위)이 수사관들이 시체감식팀이 공조하여 현장에 출동을 하여
사체의 신원확인에서 자살인지 타살인지을 조사하고 타살이라면 그 살해자을 찾기 위한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현장을 지키고 담당검사에게 수사보고를 한후 검사지휘를 받아
수사을 개시합니다.

우선 그 범죄현장의 증거를 보전키 위하여 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수사팀과 감식팀이
상해동기.살해방법.살해이유.살해시간등을 추정하여 그 범죄자을 검거하기 위하여
범죄자의 신원확보에 주력을 합니다.

그리고 사망자의 연고자을 불러 사체의 본인임을 확인하고 사체의 부검등 연고자의 동의를 얻어 보다 정확한 상해동기등을 찾기 위하여 부검등을 한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를 연고자에게 인게을 합니다.

그리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수사팀들은 탐문수사등을 하고 목격자등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고 목격자에 의한 몽타즈등을 작성하여 전국에 수배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가지의 경우가 있겟지요. 법인이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못하고 목격자도 없다면 사건이 미궁에 잇을 수도 있고. 범인의 지문등 면식범일때는 그 신원을 알수도 잇고
단순히 목격자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확보에 주력을 하여야 지요.
경우에 따라 현장에 잇는 어떻한 증거가 될만한 물체등을 감식하여 보고 판단이 어려울때는 유전자 감식을 의뢰하는등 그 수사기법은 포괄적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않을 경우 그 지문은 알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을 최초 발급시 지문을 등록하여 이를 전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을뿐입니다.

살인이 발생하면 우선 경찰 수사가 시작됩니다.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조사, 수사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범인일 가능성이 있는 용의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이 구체화 되

고 용의자가 정해지면 신변 확보에 나서게 되고 신변확보후 1차 진술을 받게 됩니다.

본문내용

중지,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검사로 부터 받게
됩니다. 검사는 이후에도 계속 동일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경찰기관 및 수사관에게
협조, 지시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이후 즉 피의자가 정해지고 입건된 이후 일정 기간
이내에 검사가 기소를 해야 하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검사가 기
소하지 않은 사건은 재 입건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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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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