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의 정의 및 사례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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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클레임의 정의 및 사례와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클레임의 정의
2. 무역클레임의 정의
3. 무역클레임의 종류
4.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
1) 품질
2) 수량
3) 가격 및 결제
4) 운송 및 인도
5. 무역클레임의 사례
1) 사례 ① (중국 수출 물품의 클레임 처리방법)
2) 사례 ②(불량품 선적으로 인한 클레임 사례)
3) 사례 ③(캐나다, 한국산 농산물 클레임 증가세 )
4) 사례 ④(한국 내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와의 거래에서 피해를 본 수입상들의 클레임 사례)
6. 클레임 해결방법
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2) 알선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
3) 중재나 소송에 의한 해결
7. 클레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원인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8. 클레임 제기 시 유의사항
9. 무역클레임을 제기 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본문내용

이들은 한국은 ‘제조 강국’이지만 ‘서비스 빈국’으로 폄하하며 미래 전망에 대해 악평까지 서슴지 않는다. 물론 자동차 부품은 종류가 너무 많고 제조업체별, 모델별 부품의 사양이 서로 달라 주문과 납품이 여간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을 선적하거나 부품 소싱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납기를 지키지 못해 클레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다. 그러나 KOTRA 해외무역관에 접수된 클레임을 보면 대부분 한국 수출업계의 불성실과 고의성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게 문제이다. 수출 호황을 틈타 능력과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뛰어들어 애프터서비스에 치밀하지 못하고 이들 가운데는 한탕주의 행태도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량 수출업체들의 행태 때문에 선의의 타 수출업체들의 이미지가 함께 손상되는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국 한국 수출업체들의 해외 수입상과의 거래 비용(Transaction Cost)를 전반적으로 높여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이다. 수입상들은 신용도가 낮은 국가와의 거래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수출업체 가운데 옥석을 가리려는데 드는 시간과 노력에 투입되는 비용이 그만큼 수출상에도 전가되기 때문이다. 수출업체 개별적으로는 자신들의 신뢰도가 하나씩 쌓여 한국 수출업체 전체와 국가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해외 수입상과의 거래에 신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특히 최근 수출호황을 맞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1000여 개에 달하고 있는 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업체간 상호 이해증진과 비즈니스 신뢰도 회복을 위한 단체 결성도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6. 클레임 해결방법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국가 간에 또는 격지자간에 이루어진다는 특성 때문에 국내거래에 비하여 클레임이 발생될 확률이 높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 알선이나 조정, 중재, 소송 등의 방법이 있다.
1)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해결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 방법은 우호적인 거래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알선이나 조정에 의한 해결
무역클레임의 해결방법으로 두 번째로 좋은 방법이다.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험이 많은 제3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대외무역법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이 업무를 행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알선을 요청하는 방법은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다음의 예문과 같이 양당사자의 인적사항(상호, 전화, 주소, fax.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등)과 거래경위, 분쟁발생경위, 청구내용 등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신청서 2부를 작성하고 증빙자료가 있으면 사본을 첨부하여 대한상사중재원에 제출하면 된다.
이 경우 유의할 사항은 알선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에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므로 공연히 상대방 당사자의 감정을 나쁘게 하는 어투(예를 들어 “―이러한 행위는 고의적인 행위로서 사기에 해당된다.”라든가 “―이러한 상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무역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등)는 삼가는 것이 좋다.
3) 중재나 소송에 의한 해결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분쟁의 최종해결을 위하여 중재나 소송에 의뢰하게 된다. 그러나 중재는 소송보다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제무역거래상의 분쟁해결제도로서는 가장 좋은 제도이다. 그러나 분쟁당사자들은 모든 분쟁을 가능한 한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분쟁을 소송이나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에는 향후 거래관계 지속에도 많은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중재절차에 치중하다 보면 본래의 무역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7. 클레임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무역클레임원인의 사전제거
(1) 철저한 신용조사
(2) 계약과 일치하는 품질
(3) 계약내용대로 철저한 이행
(4) 불명료한 내용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의 사전제거
2) 계약서 작성
(1) 계약서 문구는 정확, 명료, 간결하게 작성
(2) 문구는 가능한 짧은 문장으로 작성
(3) 문장을 능동형으로 작성하여 오해의 소지를 없앨 것
(4) 의문이 나는 사항은 팩시밀리 또는 E-Mail로 문의하여 확인
(5) 준거법을 명시
(6)먼저 가안을 작성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다.
8. 클레임 제기 시 유의사항
(1) 누구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것인가 하는 것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클레임의 상대방은 상황에 따라 거래상대방, Agent,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 등이 있을 수 있다.
(2) 클레임 제기기한 내에 할 것
당사자 간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약정이 있을 때는 그 약정에 따르지만 당사자 간 클레임 제기기한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는 물품을 받자마자 즉시 검사를 하여 하자가 있으면 먼저 가장 빠른 방법으로 클레임의 발생사실을 통지한 후, 자세한 입증자료 및 청구금액을 결정하여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만일을 생각하여 모든 통신은 우편이나 팩시밀리를 이용하고 전화나 구두로 된 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다.
(4) 클레임이 발생하였다고 무조건 상대방을 몰아세우기 보다는 먼저 상대방의 고의성 여부를 먼저 조사하여 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방의 손해를 최소로 하면서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9. 무역클레임을 제기 받은 경우의 유의사항
1) 먼저 Market Claim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2) 클레임의 원인을 규명하여 적법한 클레임인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3) 클레임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1) 입증자료를 검토하고 입증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요청한다.
(2) 손해청구액이 합당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합리적인 기간 내에 청구된 것인지를 살펴본다,
(4) 하자의 정도가 허용비율을 초과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4) 상기의 내용들을 검토한 후 가능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답신을 한다.
5) 최초의 답변을 보내기 전에 전문가(대한상사중재원,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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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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