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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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정지원법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부모가족지원법


1. 한부모 가족지원법의 의의

→날로 도시화, 공업화, 핵가족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산업사회에서,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일방만이 생계의 책임을 지는 한부모가족이 날로 격증하고 있어,
이들 한부모가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

2.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
→ 이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찰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

3. 보호 대상 등
→ 보호 대상은 모, 부, 아동이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으려면 부모의 조건과 아동의조건, 선정기준이 모두 해당되어야.

가. 모와 부의 개념
→ (부모의 조건 : 모와 부는 아래의 (가)~(라)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서 동시에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4조, 규칙 제2).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라) ⓐ~ ⓒ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나.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는 포함)인 가정을 말한다.

다. 아 동
→ 아동의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증인 때에는 22세미만을 말함)의 자녀를 말한다.

라. 보호기관
→ 보호기관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마.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바. 보호 대상자의 범위(선정기준)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본문내용

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④ 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후단, 제17조제1항·제2항 및 제18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제30조제2항·제4항, 제32조제3항, 제35조제3항 및 동조제5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로 한다.
제34조중 "보건복지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③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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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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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8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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