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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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안이유
글로벌 경쟁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해 현재의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안 제4조제2항)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는 규정을 두어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를 명확히 함.


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한 통합지침 제도 도입(안 제4조의2 신설)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책지침과 계획지침으로 구분되는 통합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변경과 도시(군)관리계획변경절차의 연계 강화(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 함.
(2)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의 해제를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시ㆍ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나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것으로의제하여 토지이용 절차를 간소화 함.


라. 도시(군)기본계획의 유연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안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공간구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함.

본문내용

전용허가로 처리되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농림어업의 보전ㆍ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아.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용도지역의 재분류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안 제58조제3항)
기존 용도지역에 대한 구분은 유지하되 용도지역별 행위규제의 유사성에 맞추어 시가화유보보전용도로 재분류하고, 용도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차등화 하는 근거 마련함.
자.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폐지(안 제2조제18호 및 제66조 등 삭제)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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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8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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