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민사집행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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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 민사집행법 해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재산조회절차의 신청범위 확대
제2장 압류금지물건과 압류금지채권의 내용변경
1. 압류금지물건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와 내용
나.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
2. 압류금지채권
가. 민사집행법의 개정취지
(1) 독일의 입법례
(2) 일본의 입법례
(3) 미국의 입법례
나. 민사집행법의 개정 내용
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의 제정 내용
(1) 압류금지 최저금액
(2) 압류금지 최고금액
(3) 여러 종류의 수입이 있는 경우의 처리
라. 압류목록 표시
제3장 보전처분의 이의ㆍ취소절차 등의 변경
Ⅰ. 민사집행법의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1. 보전처분의 이의ㆍ취소절차의 변경
2. 본안소송 부제기로 인한 보전처분취소기간의 단축
Ⅱ.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절차
1. 이의절차의 구조
2. 신청과 담당 재판부
3. 심리방식
가. 개요
나. 심리방식의 선택
(1) 변론기일
(2) 심문기일
(3) 원칙적으로 심문기일로 진행
4. 심리의 분리ㆍ병합
5. 기일
가. 기일 운영
(1) 기일 지정
(2) 기일 통지
(3) 1차 기일의 진행
(4) 심리종결선언(법 286조 2항)
나. 쟁점정리
다.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라. 증거
(1) 소명의 원칙
(2) 인증(人證)
마.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바. 서증ㆍ증인등목록의 작성
사. 조서의 작성 및 생략
6. 일부 인용, 일부 기각(각하)에 대한 불복신청의 조정
7. 재판
가. 주문
(1) 내용
(2) 효력유예선언
나. 이유의 필수적 기재
다.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라. 결정의 송달
8. 즉시항고
가. 기간
나. 방법
다. 경정결정과 재도(再度)의 고안
라. 집행정지
제4장 부칙
1. 시행일(1조)
2. 경과규정(2조)
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나. 가압류이의가 법 시행후에 제기된 경우
다. 압류금지범위

본문내용

. 이유의 필수적 기재
결정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다만, 변론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법 286조 4항). 결정에 이유를 적도록 한 것은 비록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의 형식이 결정으로 되었지만, 채무자를 절차적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불복신청에 대한 재판으로서의 실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다.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 인용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기재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규칙 203조의3 2항).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와 같이 보전처분 신청사건의 단계에서 당사자 쌍방심문이 이루어지고, 그 결정서에 이유가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경우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라. 결정의 송달
결정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규칙 203조의4). 일반적으로 결정은 판결과 달리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지만(민사소송법 221조), 보전처분은 채권자에게 보전명령의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중요한 결정인 점, 보전처분은 당사자에 대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인식시켜 그 증명방법을 기록에 남겨 놓을 필요가 있는 점, 민사집행법 개정전에도 실무상 결정을 송달로 고지해 온 점, 불복기간을 명확히 기산할 필요가 있는 점, 제소명령도 송달로 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규칙 206조) 등에 비추어 송달함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8. 즉시항고
가. 기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법 286조 7항). 즉시항고기간은 민사집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법 23조, 민사소송법 444조). 결정은 송달에 의하여 고지되므로(규칙 203조의4) 불복기간은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방법
즉시항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규칙 203조 2항), 훈시적 규정에 불과하여 구체적인 취소ㆍ변경사유나 증거가 적혀 있지 아니하여도 그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법 15조에는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를 적지 않으면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고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한 것이므로 “보전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재도(再度)의 고안
이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도 원심법원은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재도의 고안을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 23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446조에 의하여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의결정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거치는 등 판결절차와 유사하게 진행된 후에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할 때 재도의 고안은 성질상 인정하기 어렵다.12)
라. 집행정지
즉시항고를 하여도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다(법 286조 7항 후문). 그러므로 보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이유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가압류 취소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함을 소명하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289조).
제4장 부칙
1. 시행일(1조)
개정법은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인 2005. 7. 28.이다.
2. 경과규정(2조)
가.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
개정법 시행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법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가압류이의가 법 시행후에 제기된 경우
가압류는 2005. 5. 1.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으로 발령되었는데 이에 대한 가압류이의가 개정법시행 이후인 2005. 8. 1. 제기된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신청된 …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부칙 2조의 반대해석상 이 법 시행후에 신청된 가압류이의사건에는 개정법이 적용되어, 판결절차가 아니라 결정절차로 진행한다. 신청시를 기준으로 함으로 개정법 시행 이전에 신청되어 개정법 시행후에 재판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 압류금지범위
(1) 개정법에 따른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하한은 120만 원이 생계비로 압류금지가 되고, 상한은 1/2이 아니라 “300만 원+[{(급여채권/2)-300만 원}/2]”이 되어 개정전과 비교하여 하한은 압류가능범위가 좁아지고, 상한은 압류가능범위가 넓어지므로, 개정법 시행으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가 당연히 변경되는지가 문제이다.
(2)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보전명령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규정에 따라 계속하여 급여채권의 1/2을 가압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보전명령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한 개정법의 취지와 개정법 시행 후에 압류되는 채권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압류금지채권을 정하는 재판”(법 246조 3항, 196조 2항 내지 5항)에 의하여 채권자는 ‘압류의 추가’를, 채무자는 ‘압류의 축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본압류로 이전된 추심, 전부명령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다음으로, 채권가압류신청은 2005. 5. 1. 제기되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령되었는데, 개정법시행 이후인 2005. 8. 1. 가압류이의를 제기한 경우의 처리이다. 이 경우에도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를 변경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의신청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재판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286조 5항을 적용하여 그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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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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