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3,043원{(1,181,240 + 922,950 + 935,820) ㅤ 1/92}
[ 증 거 ]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법원의 창조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우선 위에서 인정한 1일 평균임금 33,043원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근속기간 1년당 퇴직금지급일수인 30일과 근속기간인 28년 8개월(=344개월)을 차례로 곱하는 방법에 따라 망인의 입사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예상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28,416,980원(= 33,043 ㅤ 30 ㅤ 344/12)이 되고, 이를 다시 호프만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1,779,059원{= 28,416,980 ㅤ 1/(1 + 0.05/12 ㅤ 339)}다.
다. 장례비 손해
원고가 장례비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이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신○희의 책임범위 : 3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 산
(망인의 수입상실손해 금144,289,698원 + 퇴직금손해 금11,779,059원) ㅤ 30% = 금46,820,627원
원고의 장례비손해 금1,500,000원 ㅤ 30% = 금4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금7,000,000원
원고 : 금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단독상속(위 제1의 가항 (1) 참조)
(2) 상속분
망인의 재산적 손해 금46,820,627원 + 위자료 금7,000,000원 = 금53,820,62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신○희는 원고에게 금59,270,627원(상속분 금53,820,627원 + 장례비 손해 금450,000원 + 위자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인 1995. 9. 29.부터, 그 중 원심 인용금액 금56,615,85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3. 26.까지, 당심 추가인용금액 금2,654,777원(금59,270,627원-금56,615,850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신○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천, 이○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신○희에 대한 항소일부 및 피고 김□천, 이○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김□천, 이○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신○희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 추가인용금액 금2,654,777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5. 9. 29.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신○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당심추가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신○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김□천, 이○철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신○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30.
재 판 장 판 사 김 목 민
판 사 안 기 환
판 사 황 경 학
[ 증 거 ] 갑 제7호증의 기재, 원심법원의 창조실업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우선 위에서 인정한 1일 평균임금 33,043원에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하는 근속기간 1년당 퇴직금지급일수인 30일과 근속기간인 28년 8개월(=344개월)을 차례로 곱하는 방법에 따라 망인의 입사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예상퇴직금을 계산하면 금 28,416,980원(= 33,043 ㅤ 30 ㅤ 344/12)이 되고, 이를 다시 호프만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금11,779,059원{= 28,416,980 ㅤ 1/(1 + 0.05/12 ㅤ 339)}다.
다. 장례비 손해
원고가 장례비로 금 1,500,000원을 지출하였다(다툼이 없다)
라. 책임의 제한
(1) 피고 신○희의 책임범위 : 30%(위 제1의 다항 참조)
(2) 계 산
(망인의 수입상실손해 금144,289,698원 + 퇴직금손해 금11,779,059원) ㅤ 30% = 금46,820,627원
원고의 장례비손해 금1,500,000원 ㅤ 30% = 금450,000원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 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 금액
망인 : 금7,000,000원
원고 : 금5,000,000원
마. 상속관계
(1) 망인의 재산상속인 : 원고 단독상속(위 제1의 가항 (1) 참조)
(2) 상속분
망인의 재산적 손해 금46,820,627원 + 위자료 금7,000,000원 = 금53,820,627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신○희는 원고에게 금59,270,627원(상속분 금53,820,627원 + 장례비 손해 금450,000원 + 위자료 금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일인 1995. 9. 29.부터, 그 중 원심 인용금액 금56,615,850원에 대하여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7. 3. 26.까지, 당심 추가인용금액 금2,654,777원(금59,270,627원-금56,615,850원)에 대하여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신○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김□천, 이○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신○희에 대한 항소일부 및 피고 김□천, 이○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김□천, 이○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신○희에 대하여 원고에게 당심 추가인용금액 금2,654,777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1995. 9. 29.부터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8. 4. 3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신○희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당심추가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신○희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김□천, 이○철에 대한 항소 및 피고 신○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4. 30.
재 판 장 판 사 김 목 민
판 사 안 기 환
판 사 황 경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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