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바람직한 구조와 역할을 위하여>!!!
본 자료는 미만의 자료로 미리보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닫기
  • 1
  • 2
  • 3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바람직한 구조와 역할을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그동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사회와 교회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사회의 요구에 교회협이 적절한 반응을 하면서 때로는 전환의 기능을 때로는 통합의 기능을 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된 이유도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에 따라 우리 교회협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와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좀 더 나은 형태로 그 조직을 세워나갈 필요를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그동안 교회협의 현재 상황과 역할에 대해 그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위상과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교회협의 대표성 문제
교회협의 지도체제는 그 정체성과 연속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회협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맹교단을 대표하여 임명된 회장에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협의 총무에게 있는가 (이는 때때로 교회협의 역할에 대한 가맹교단의 불만이 노정될 때 혹은 교회협을 대표해서 대정부 관계를 할 때 생겨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는 단순히 누가 헤게모니를 장악하는가라는 문제와는 다른 문제이다.
전통적으로 교회협은 총무 중심체제로 한국교회가 위임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이는 개체 교단의 정치적 변화나 입장차이가 총무의 위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위임된 기간 동안 교회협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며, 때로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임기가 보장된 총무의 입장이 가맹교단의 입장과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였고, 이러한 가능성은 항상 상존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맹 교단장들의 공동회장제와 대표회장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지만, 이는 교회협이 지난날 일정기간동안 실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해 현행체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교회협이 현재의 체제로 전환하면서 회장 및 임원 임기가 2년에서 1년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는 가맹교단이 늘어나게 되어 각 교단의 적극적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처로 볼 수 있을 것이지만,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교회협의 총무 간의 충분한 의식을 공유하지 못한 체 이루어지는 잦은 지도력의 교체로 인해 교회협의 안정성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지나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2. 교회협은 협의체인가 운동체인가
교회협은 교단간의 협의체인가, 한국교회가 위임한 사업을 감당하는 운동체인가라는 논의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다. 특히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회협이 펼쳐가는 사업과 가맹교단간의 입장이 그 차이를 보일 때에 그러했다.
교회협이 교단간의 협의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늘날 한국사회가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는 역할에 대해 적극적인 응답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으며, 정치체제도 중앙중심에서 지방자치로 전환되고 있어, 가맹교단간의 협의체로서의 교회협의 기능으로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으로 부문운동과 지역운동을 어떻게 교회협의 틀에 담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동안 교회협이 부분운동의 지도자들이나, 지역교회 지도자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어 온 것도 사실이지만, 단순히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것과 그들이 결정구조에 포함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현재 교회협은 총회에 지역대표를 언권위원으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회협이 횡적으로는 교단간의 협의를 강화하면서 종적으로는 지역조직과 부문운동을 강화하여 그 논의구조(실행위원회, 총회)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협의와 사업단위
교회협의 사업단위는 그 정관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회가 수행해야 할 전 부분에 걸쳐 위원회를 조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지난 날 개체교단의 자체 힘이 부족하여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협이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합하여 감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직된 위원회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개체교회가 교회협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체교단에게 넘기고 개체교단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으로 그 사업의 초점을 맞추어 가야 할 것이다.
연대와 정보교환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상임위원회로, 한국교회가 힘을 모아 집중적으로 사업을 펼쳐 가야할 부분은 특별위원회로 조직해서 개체교단의 위임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 나가며, 한시적인 필요가 있는 부분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업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제기구와의 관계, 대정부관계, 신앙과 직제, 생명윤리, 비가맹교단과의 협의, 신구교 일치, 타종교와의 대화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로 조직하고, 통일, 인권, 외국인노동자, 장애인권익보호 등의 사업은 특별위원회로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양극화 문제 등 새롭게 등장하는 문제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한시적인 활동을 하게 하여 우리 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협은 한국교회가 필요를 느껴 세운 각 기관들이 이해관계로 갈등할 때 그 조정 역할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사무국의 조직문제
교회협이 한국교회의 주요사업을 위임받아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단과 부문단체들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인력배치와 그에 따르는 제반 문제 등에 대해 적절하고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총무는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으로 각 교단간의 합의로 선출하고, 총무를 돕는 행정요원 외의 사업을 감당하는 주요 간부들은 각 교단본부의 직원을 임기를 정해 파송 근무케 하는 형식으로 임명하여 그들의 생활비는 교단에서 담당하고 현재 개체 교단이 담당하고 있는 부담금은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본문내용

생활비는 교단에서 담당하고 현재 개체 교단이 담당하고 있는 부담금은 사업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는 각 교단과 교회협간의 원활한 협조체제를 공고히 할 수 있으며, 현재 교회협이 안고 있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각 교단에서 파송되는 부장에 대해서는 총무의 동의를 필수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회협의 직제는 현재 총무-부총무- 국장- 부장- 간사-사무원 체제로 이루어져 직선적인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복의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총무(선출직)- 부장(파송직)-(간사)-사무원(임명직) 직제로 단순화하여 수평적 구조를 강화하여 부장(?)의 책임 하에 교단간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그 사업도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가격1,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462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