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UN과 한국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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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UN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인류는 새롭게 등장한 지구적 차원의 문제들에 공동대처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생존과 번영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도전을 맞고 있다. 개혁과 발전을 추구함에 있어 주권평등에 기초한 민주적 국제질서와 함께 국가 간의 국력 차이를 인정해 주는 현실주의적 접근 방법이 필수적이다. 세계평화를 위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유엔의 다자주의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은 쉼없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제정치는 세력균형 체제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다. 19세기에는 세력균형에 의해 평화가 유지되었으나 20세기 들어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국제사회는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국제연맹을 창설하게 된다. 처음으로 집단안보의 개념이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주요안건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대전의 승리에 큰 역할을 한 미국이 가입을 하지 않으므로, 국제연맹은 반쪽짜리 기구가 되었다. 가장 중요한 임무인 전쟁 방지기능이 취약해졌으며, 또 한 번의 세계대전을 막을 수 없었다.

국제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국제연맹의 실패를 교훈삼아 국제연합(UN)을 창설했다. 국제연맹이 전원합의제로 움직이는 총회에 평화유지의 기능을 부여한 것이 실책이었다는 인식 하에 유엔은 다수결이 적용되는 안전보장이사회에 그 같은 기능을 맡기게 된다. 5대 강대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에게 상임이사국 지위와 함께 거부권을 줌으로써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였다. 강대국의 권한을 인정해 줘야 그들의 참여유도가 가능하고 현실적인 기구가 될 수 있으리라는 판단에서였다.

유엔헌장 25조는 모든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주권국가를 구속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이다. 회원국들은 안보리의 결정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시 경제 혹은 무력제재를 받게 된다.

유엔은 강대국에게 막강한 권력을 줌으로써 기구를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오늘날 그 노력이 유엔개혁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엔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는 국제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와 연결된다. 유엔헌장에 구현돼 있는 ‘우리 전세계 국민들’의 추구하는 바는 쉽게 요약하여 “보다 안전하고, 함께 번영하는 세계의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질서를 추구함에 있어 ‘민주주의’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탈냉전 이후 국제질서는 변화했다. 국제기구 또한 그 전과는 다른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 처음 상임이사국을 선정하는 기준이 강대국이었다면 오늘날 다른 강국들에게도 그 같은 권한을 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은 유엔창설이후 6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막강한가? 자타가 공인하는 강국인가?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공식적으로 핵을 가진 나라가 안보리 상임이사국 다섯 나라이며 그 외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 등이 비공식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 무력으로 본다면 다섯 나라는 여전히 강대국이다.1990년 이후 교통·통신이 발달로 세계화되고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안보차원에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맺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 때 각각 2만에서 3만여 개의 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냉전 이후 모두 핵을 줄였다. 그러나 여전히 지구를 초토화할 수 있는 상당한 양의 핵무기가 존재한다. 핵 및 생화학무기와 함께 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안전한 세상’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몇 가지의 세상을 가정할 수 있다. 첫째 아무도 핵무기를 갖지 않은 세상, 둘째 강대국 한 나라가 핵을 독점한 세상, 셋째 현재와 같이 5대 강대국만이 핵을 가진 세상, 넷째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국가는 모두 핵을 가진 세상이 그것이다. 첫째 경우는 매우 비현실적이다. 인류는 한번 개발한 무기를 스스로 포기한 적이 없다. 만일 있다면 그보다 더 강한 무기가 나왔을 때뿐이다. 일례로 석궁과 기관총이 나왔을 때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실제로 금지된 경우는 없었다. 무기를 가졌기에 싸우는 걸까, 싸우기 위해 무기를 가지는 걸까. 인류에게 남을 제압하려는 의지가 있는 이상 무기의 발달은 계속될 것이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은 5대 강대국이 핵을 보유한 이후 생겨났다. 시기는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NPT가 세상을 안전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되느냐이다. 핵무기가 개발·사용된 이후 핵억지력에 작용으로 실제 한 번도 세계 규모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데서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반드시 안전하냐는 반론도 가능하다. 핵이 있기에 제3차 세계대전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핵무기를 많이 가질수록 세계안보에 도움이 될까? 능력이 있는 모든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 네 번째 경우는 핵억지력에 의해 무력사용억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책임감이 없거나 불안정한 국가들을 감안할 때 국지적 핵사용 또는 핵사고의 위험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두 번째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만이 핵을 보유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 미국은 현재 미사일방어체제(MD)를 개발 중에 있다. 미국이 독점적 기술로 핵 이상의 무기를 가지는 날이 올 가능성도 있다. 우리가 원하는 ‘보다 안전한 세상’은 이 중 어떤 세상일까.
유엔은 주권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세계정부를 상정한다면, 민주주의를 국제적으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생각보다 쉬운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는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 유엔에서의 민주주의는 민주적 제도를 유엔 내 의사결정 제도와 과정에 적용해 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민주적 제도를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주권평등이라는 원칙과 국력 차이의 인정이라는 현실 간의 접점을 찾는 문제가 될 것이다.

본문내용

접점을 찾는 문제가 될 것이다.
안보리 개혁문제는 유엔 개혁문제의 핵심이다. 오늘날 와서 60년 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독일, 일본, 브라질 등이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그에 대한 반대와 준 상임이사국을 만드는 새로운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변화가 바람직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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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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