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일까지 감사원은 작성한 결산검사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결산 보고서의 국회 제출 :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재무보고서를 첨부한다.
6) 국회의 결산심의 : 결산심의는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치며,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심의는 완료되어야 한다.
5) 결산 보고서의 국회 제출 : 다음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결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재무보고서를 첨부한다.
6) 국회의 결산심의 : 결산심의는 예비심사,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를 거치며, 정기회 개회 전까지 결산심의는 완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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