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 예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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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도
1) 의의
2) 목적
3)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배경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2.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문제점
1) 문제점
2) 문제점에 대한 대응

3.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 ․ 내외 운영사례
1) 브라질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3)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4. 결론

본문내용

활정치의 밑바탕이 되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인공은 누구인가를 주민 스스로 인식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식적인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참여수단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사항을 실패원인의 해결책으로 받아들인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과적인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도 혹은 정책이 성공적인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를 활용하는 주체가 있을 때 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이전에 주민운동의 활성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제도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제도의 효율성, 주민과의 신뢰도 밑바탕이 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정책이든 실패한 정책이건, 정책은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만큼 주민 스스로가 계속적인 감시와 관심이 있어야 하겠다.
- 별첨 -
주민참여예산제도
1. 추진경과
□ 지방예산편성지침에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권장 : ‘03. 7월
※ 광주 북구 및 울산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2004)
□ 법령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근거 마련
○ 지방재정법 개정(‘05. 8. 4 법률 제7663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 마 련(임의규 정)
○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05.12.30 대통령령 제19226호)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 체적인 사 항은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간담회,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사 업공모 등
□ 표준조례(안) 작성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 ‘06. 6~7월
2. 표준조례안 작성기준 및 주요내용
□ 작성 기준
○ 광역과 기초, 농촌과 도시형 등 전 자치단 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 제시
※ 표준조례안을 기초로 자치단체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조례 제정 ·운영함
□ 주요 내용
○ 법령준수 의무(안 제3조)
-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 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됨
○ 단체장의 책무(안 제4조)
-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
○ 주민의 권리(안 제5조)
-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주민참여예산제운영 계획 수립(안 제6조)
-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
○ 의견수렴 절차(안 제7조)
-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
○ 결과 공개(안 제9조)
-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본 표준안을 기초로 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 운영하시기 바람
행 정 자 치 부
○○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특·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 시, 군, 구/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단체장의책무) 시장(특·광역시장, 도 및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하여 일정기간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참고문헌 -
주민참여예산제도 , 강재규 ,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
주민참여예산제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2003), 한국정책지식센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바람직한 운영 모델과 사례분석(2005), 곽채기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관한연구(2005),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2006), 박광우
주민참여예산제 들춰보기( 2007), 이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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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2.22
  • 저작시기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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