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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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차권 승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임차권의 승계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였으나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 그 주택에서 사실상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이규정은 상속권자의 부존재로 인한 상속재산의 국가귀속원칙(민법1058)에 대한 특칙을 인정한 것이다.

민법제1058조(상속재산의 국가귀속)①제105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분여(分與)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한다

민법제 1057조의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①제1057조의 기간내(3개월)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



2.임차권승계의 취지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한다. 하지만 임차권도 일종의 재산권이므로 임차권에 기한 권리.의무는 민법의 상속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게 되면 임차주택에서 그때까지 사망한 임차인과 동거하고 있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는 더이상 거주를 계속할 권한이 없으므로, 만약 임대인이나 상속인이 주택의 명도를 요구한다면 그 주택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주택임차권은 단순한 재산권으로서의 성질 이외에 임차인 및 동거가족의 주거생활의 안정이라는 사회법적 성질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사회법적 차원에서 그와 동거해 온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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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기타(docx)
  • 자료번호#79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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