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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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호주제의 하위의 개념 및 세부사항
1-1) 호적이란?
1-2) 가(家)란 무엇인가?
1-3) 입적(入籍)이란 무엇인가?
1-4) 부가입적(夫家入籍)과 처가입적(妻家入籍)은 무엇인가?
1-5) 호주(戶主)란 무엇인가?
1-6) 호주승계순위는 무엇인가?
1-7) 호주승계순위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가?
1-8) 성(姓)본(本)의 발생배경은 무엇인가?

2. 호주제 폐지의 문제점
2-1)호주제는 남녀평등을 저해 합니다
2-2)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됩니다.
2-3)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듭니다.
2-4)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닙니다.

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
3-1) 기본가족별 호적
3-2) 1인 1호적
3-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본문내용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되어 어머니 성을 따른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2-4)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닙니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58년 2월 공포되고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으로는 일본에서 유래했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천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3.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응 반안
3-1) 기본가족별 호적
호주제도를 폐지하면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호적방안이다. 기본가족별 호적은 부부를 단위로, 부부동적원리, 친자동적원리에 따라 편제한다. 편제한 호적은 등재한 자 모두를 제적하기까지 존재한다. 이러한 호적제도는 부부와 자녀라는 최소의 친족공동생활체가 동일한 호적을 가지고 싶다고 하는 국민감정에 순응하는 것이다. 또한, 적어도 호적은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녀는 부모가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도 일치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 적합한 호적방안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성차별은 없지만, 가족별로 편제하기 때문에, 가족개념에 영향을 줄수 있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이혼가족이나 사실혼 가족 등에 대한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의식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수있다.
가) 부부는 동적한다.
혼인으로 부부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을 편제할 때, 부부 둘다 색인자로서 기록한다. 남편이나 아내를 기준으로 하면,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는 협의로 정하는 방법은 남편으로 정할 우려가 있으며, 협의할 수 없을 때는 그 해결책이 없어, 사실혼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혼인이 무효일 때는 전 호적으로 복적한다. 그러나, 혼인을 취소하거나 이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혼인하거나 재혼하는 자가 그 배우자와 함께 새호적을 편제하고, 남은 배우자는 그 호적을 지속한다. 남은 배우자도, 재혼할 때는 그 배우자와 새 호적을 편제한다. 호적에 등재한 자를, 모두 제적하기가지 그 호적을
유지하는 것이다.
나) 미혼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한다.
미혼자녀는 출생으로 그 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기혼자녀는 그 배우자와 함께 새 호적을 편제한다. 양자는 양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다로 정한 경우에는 자녀의 호적문제를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한다. 자녀는 부나 모가 재혼하기 전까지는 부모호적에 입적하고, 부나 모가 재혼하는 경우에 친권자인 부나 모의호적에 입적한다. 이 때, 그 친권자인 부나 모의 배우자의 동의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부부평등뿐 아니라 미성년자녀의 이익, 보호 측면에서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혼자녀의 자녀는 모의 호적, 즉 모가 기록되어 있는 모의 부모인 조부모의 호적에 입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가족별 호적의 예외로서 3대호적이 발생한다. 이상에서, 자녀는 그 부모와 동적하지만, 부모의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자녀는 부나 모중 하나가 친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친권자주의에 따라 친권자의 호적에 입적하지만, 친권자가 부부공동일 경우에는 부와 모가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정하도록 한다. 그 밖에, 성년자녀는 의사주의에 따라 부나 모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새 호적을 편제한다.
3-2) 1인 1호적
개인 한명 한명에게 호적을 편제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여성차별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기호적에 자신만이 책임지므로, 가족중심에서 개인단위사회로 진행중인 우리사회를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한다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 개인별 호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성명이나 그들의 호적등록지를 기록하여 친족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친족일람이라는 우리호적의 장점을 살릴 수 있다.
3-3)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수정한 호적
현재 호적제도와 주민등록제도로 이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국민기록제도를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이다. 현재, 호적의 기록내용과 주민등록의 기록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여 호적과 주민등록, 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민등록표 중 개인사항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개인별주민등록표'를 수정 보완한다. 이 방안은 주민등록제도상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와 앞의 1인 1호적방안을 합하여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이렇듯 사회의 변화와 더불은 끝이 없이 이어져야할 가정에 관해서도 그 기둥까지 흔들리고 있는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호주제를 찬성하거 반대한 입장에서 이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때 그만한 책임과 지식을 기반으로 해야 하기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이곳저곳 정보를 수집하면서 아는 자의 힘이란 어떠한 것인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만 올바르게 사용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 그럼 이글을 읽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출처 : 네이버 & 네이버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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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14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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