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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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배경과 분권교부세제도
III. 사회복지 재정분권 실태와 문제점
IV.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대안 모색

본문내용

담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0년에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로 통합하는 방안은 장기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개혁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각 시군구별로 기본적인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기본시설(인프라)이 확충되고, 사회복지서비스가 성숙단계에 진입하는 단계까지는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방식으로 복지재정을 지원하고 공급(전달) 책임은 분권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적되고 있다.(이태수. 2005)
첫째, 단기적으로는 포괄보조방식을 몇 개의 복지서비스를 묶어 주는 “미니포괄보조금(mini block grant)”으로 발전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복지서비스 전반을 망라하는 “복지포괄보조금”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둘째, 포괄보조금제도는 기존의 개별 보조금 대상사업을 그대로 두고 단가도 개별적으로 계산하되, 일단 편성이 되고 나면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간 전용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보조금’ 방식보다는 유사사업을 통합하되 관련 보조금액을 계산할 때 개별사업들의 단가를 개별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몇 개의 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총괄적인 보조 금액을 결정하는 ‘포괄보조금’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포괄보조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복지재정지출수요 관련 통계지표와 함께 개별 자치단체의 재정력 관련 지표를 활용함으로써 복지수요와 재정적 대응력을 감안하여 차등적으로 보조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사회복지교부세 제도의 도입 검토: 포괄보조금제도와의 비교
사회복지교부세는 교부세로서의 성격을 갖는 재원으로 교부된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정책의도가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적은 대안이다. 이는 분권교부세가 2010년 보통교부세에 통합될 경우에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 투입이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대안이다. 사회복지분야를 제외한 농업, 건설, 문화 분야 등의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는 예정대로 2010년 일반교부세에 통합하고,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사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여 2010년 이후까지 존치하자는 안이다. 이안을 채택하는 경우 사회복지교부세의 교부세율의 수준과 사회복지교부세의 지방자치단체별 교부방식과 교부 수준은 지방재정력과 사회복지수요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면 될 것이다. 물론 사회복지교부세가 신설될 경우에 기존의 일반교부세의 교부율과 교부방식의 결정 방식도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포괄보조금제도와 비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에 대한 개입이나 통제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자율성이라는 면에서는 포괄보조급제도보다 우위에 있으나, 국가목표의 달성이라는 점에서는 포괄보조금제도가 우위에 있다. 어떤 제도가 우리의 현 상황에 적합할 것인가의 판단은 좀 더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복지재정 분권화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계 과제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의거하여 복지재정책임은 계속 분담하는 가운데 서비스 공급(전달) 책임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형태로 복지서비스의 분권화가 추진될 경우에도 분권화의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 및 관리 능력 부족 문제를 발전적으로 극복해야 한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지방정부가 갖추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 전담공무원의 채용과 배치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속하여야 한다.
둘째, 복지분야의 지방분권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적절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내실화, 지자체가 지역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매뉴얼 개발 및 지자체 공무원 교육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자체를 평가하고,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뿐만 아니라, 이를 견제하고 모니터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특히 정책 집행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 사회복지인프라가 구축되고, 자치기반이 마련되며, 전체 지자체가 일정 복지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다양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새로운 중앙정부의 역할 모색은, 분권을 통한 지방의 역할 강화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시민단체의 견제, 감시, 참여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정부의 복지예산 축소나 왜곡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및 각종 개별 사회복지서비스 법에서 사회복지서비스나 급여의 임의적 선언 규정을 의무적 강행 규정으로 지출 규정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포괄보조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성과계약과 인센티브 운용을 점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지방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한 포괄보조제도내에서 지출 불록을 설정함으로써 이른바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을 둘러싼 님비현상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수영. 2005. 11. “지방화시대 노인복지정책 재정운영체계,” 한국노년학회 2005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김영종. 2005. “지방분권 정책과 지역복지의 과제,” 부산지역 정책연찬회 자료집.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재훈. 2007. “사회투자와 정부간 재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특별세미나. 자료집
김을식. 2005.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대응 전략”,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정책 전북지역연찬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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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796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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