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수립 및 운영기법 개선방안 분석자료(목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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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리말
Ⅱ.도시기본계획 성격 및 역할
Ⅲ.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1) 인구지표의 설정
2) 목표연도 및 단계별 개발계획
3) 생활권 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4) 토지이용계획
Ⅳ.도시기본계획수립의 문제점
(인식의 전환 필요)
1. 계획내용 및 수립과정의 문제점
2. 운영상의 문제점
Ⅴ.제도개선을 위한 여건변화 전망
Ⅵ.수립기법 및 운영체제 개선방안
1. 인구지표 설정
1) 개발가용지 및 재개발,재건축 수요파악
2) 건축밀도계획
2. 주거용지의 공공용지율은 신도시의 경우 30%, 구시가지의 경우 20%적용
3) 인구지표설정 및 인구배분계획
4) 사례지역 적용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방안
2. 목표연도와 단계별 개발계획
3. 부문별 계획
4. 운영상의 개선방안
Ⅶ.맺음말

본문내용

였다. 더구나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인 20년 이후의 각종 지표나 수요예측을 전망하기란 그 어떤 방법론으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는 방법이 그 하나이고, 둘째는 목표연도를 설정하되 지표나 수요예측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미 앞서 제안한 인구지표 설정방법에서 인구예측은 목표연도와 무관하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인구지표에 따라 모든 수요예측이 이루어지는 도시기본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목표연도의 설정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도시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또는 미래상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의 목표기한을 둔다는 의미에서는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후자의 제안대로 목표연도를 설정하되 지표나 수요예측과는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단계별 개발계획 역시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의 토지이용계획이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인구성장 중심으로 단계별 개발계획을 현실화시킬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A시의 예를 들자면 <표 5>와 같이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재건축을 통하여 수용할 수 있는 인구 80만 명까지를 1단계, b권역과 c권역의 개발가능지가 개발되었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인구 82만 명을 2단계, 나머지 개발가능지의 개발로 인한 인구수용치 84만 명이 3단계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단계를 넘어서는 인구성장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단계에 맞는 토지 및 각종 시설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3. 부문별 계획
현행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은 물리적 계획은 물론이고 수요 및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비물적 계획부분은 비전문가가 개략적으로 수립하거나 해당분야의 개별계획을 수용하여 도시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현행처럼 모든 부문별 계획을 포함해서 수립하고자 한다면 도시기본계획수립 담당부서를 지자체의 기획실과 같은 곳으로 하고 총괄적으로 부문계획을 제어하는 방법이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을 이 기회에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장기종합발전계획과 같은 유연하고도 힘있는 정책수립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방법은 도시기본계획의 부문별 계획을 축소하여 수립하는 것인데 물적환경계획이 따라야 하는 부문을 제외하고는 수요예측 정도로만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필요한 시설의 위치지정 및 확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다.
4. 운영상의 개선방안
우리나라 도시들은 이제 성장정체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특별법 등 예측하지 못했던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본계획과의 불부합문제 및 도시계획구역의 분리 및 변경으로 인해 잦아질 수밖에 없었던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재수립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새로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 원칙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문제해결은 물론이고 보다 수준 높은 도시성장관리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계획지표 변경에 따른 문제는 앞서 제안한 대로 지표설정과 목표연도 설정을 분리한다면 지표 및 수요는 시간의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지표나 수요의 불부합 문제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종합발전계획과의 상충성 또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부서를 각 지자체의 기획실로 하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지자체의 재량권으로 위임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맺음말
2002년 2월 4일 새로이 공포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원칙아래 비도시지역에까지 도시계획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비도시지역에서 진행되어온 난개발을 도시지역의 관리수법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따라서 기반시설연동제의 개발밀도부담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 기본계획차원에서의 밀도배분계획의 강조 등은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 제안한 인구추정기법이나 목표연도 및 단계별 개발계획의 단계조정 등은 이 같은 법의 취지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구추정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밀도개념을 도입하여 생활권과 도시전체의 인구 및 건축밀도를 고려함으로써 새로이 제정된 법에서 제안한 기반시설연동제의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인구과추정으로 인한 불합리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용도지역세분화작업에 지침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목표연도의 설정도 지표설정과는 별개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통합법에서 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국토종합계획의 목표연도와 일치하도록 조치한 것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 개발계획 또한 해당 단계의 인구성장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다음 단계의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기존 개발지의 고도이용과 아울러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된 토지에 대한 낭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압축도시의 구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앞서 짚어낸 문제 외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열쇠는 결국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마련에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새로이 제정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취지인 선계획 - 후개발이라는 대원칙을 철저히 고수하고 여기에 아울러 이 글에서 가정할 수밖에 없었던 현황부분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의 기법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한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 19999.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국토연구원. 200112.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개발밀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199312. 도시계획체계정립 및 게획수립기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서울시 용도지역 세분화 기준설정 연구
안태환. 19976. 도시계획수립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49-67
안양시. 1998. 2016년 안양시 도시기본계획
부천시. 1999. 2011년 부천시 도시기본계획
건설교통부. 200112. 도시계획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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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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