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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에 대한 내용과 판례
본문내용
퇴직처리에 따른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한다.(대판2005.4.29.2004두14090)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6.9.10.96다18182)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 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는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1996.9.10.96다1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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