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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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구미시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현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고아읍 이례지구 이렇게 변한다
2. 도시기본 계획
3. 도시관리계획
4. 구미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고시
5. 용도지역의 변경 주요내용
6. 보상계획 공고
7. 구미시 고시

본문내용

사유지 제외) 및 물건조서는 구미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8. 보상시기 : 금회 보상구간에 대하여는 2009. 8월말 부터 보상추진 예정 (2009년 8월초 감정평가 실시 예정)
9. 보상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
-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10. 열람기간 : 2009. 7. 14. ~ 2009. 7. 27.(14일간)
11. 의견제출장소 : 구미시 건설과(☏054-450-6331)
7. 구미시 고시 제2009-142호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고시
구미시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1월 13일
구 미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명 칭 :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다. 시행방법 : 현지개량방식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구미시 고아읍 이례리 339 번지 일원
나. 면 적 : 46,06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시행자의 성명 : 구미시장
나. 주 소 : 구미시 송정동 50 번지
4. 정비사업시행기간 : 2008년 ~ 2012년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와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서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참조
6. 건축물의 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범위내에서 건축이 가능하나, 다만 건축물의 층수는 7층이하로 건축이 가능함
7.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사항 참조
8. 관계법령에 의한 의제사항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 및 같은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인가
농지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협의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 건축과 (☎054-450-6354)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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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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