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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에 이전등기 절차를 마치도록 한다. 이때 법무사 등을 통하여 등기를 하면 본인이 하는 경우에 비하여 원활한 등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등록세액의 500%까지 등기신청해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이전등기 수속을 마친 후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이전등기가 된 것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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