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축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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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 부담금 축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동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하여 역설함
- 장애인보조기구가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장애인의 51.6%는 ‘구입비용 때문에’라고 2008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응답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여전히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남

○2010년 전망
①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만 급여가 적용되던 전동스쿠터와 휠체어가 2010년 10월 1일부터 심장·호흡기장애까지 확대적용
- 심장장애인의 경우, 중증(1급과 2급)은 5,244명. 또한 호흡기 장애인의 경우, 중증은 6,563명으로 추정됨
-실태조사에서 심장·호흡기 장애인의 2005년 대비 2008년도의 증가율이 20%를 넘은 것이 보고되어, 이번 급여가 해당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람
②전동휠체어 배터리, 비급여에서 급여로
- 전동휠체어의 내구연한이 6년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수리비용 등 유지보수에 대한 보험급여가 없어 사용자들의 커다란 개인부담이 있었음
- 한국장총은 2008년 ‘전동휠체어 건강보험 확대적용 공청회’를 통하여 문제점과 보험급여 확대 등을 보고하였음
- 2010년 10월 1일부터 비급여였던 소모품인 배터리도 급여항목에 포함됨으로 해서 개인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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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0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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