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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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실패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2. 임차주택양수인의 임대인지위 승계
3.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4. 임차권등기명령제도
5.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의 2년 보장
6.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제한
7. 일정한 범위의 보증금 최우선변제권
8.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9. 임차권의 승계
10. 주택임대차보호법 - 실패사례
1) 사례 1
- 사례 1의 해설
2) 사례 2
- 사례2의 해설
3) 사례3
- 사례3의 해설
4) 사례4
- 사례4의 해설
5) 사례5
- 사례5의 해설

본문내용

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므로(위 동조 제2항).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것이다(위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 갑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갑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러한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하엿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임차인 갑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 동안 계속 현재의 차임과 보증금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5) 사례5 - 묵시적 갱신과 임차인의 계약해지(주택)
갑은 을소유의 주택을 임대차기간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거주하고 있었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대인 을로부터 계약해지 등으 통지가 없어 게속 거주하고 있던 중, 임차인 갑은 직장관계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할 형편이 되었다. 이경우, 하루라도빨리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 사례5의 해설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같은 법 제6조 제2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위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 묵시적 갱신에 의한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위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 을과 임차인갑 모두 계약갱신의 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하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다. 한편.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해지된다 (위 같은 법 제6조의2항). 그러므로 임차인 갑은 2년의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부터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으나, 부득이 직장관계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대인 을에게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여 임대인 을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임대인 을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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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0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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