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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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불법체류자 구제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1년미만 불법체류 동포 '구제'
2. 불법체류 동포 떳떳하게 취업한다.
3. 한국정부 불법체류자에 대한 선별구제방안 출범
4. 10년 이상 불법 체류 합법화 안내

본문내용

으로 거치지 않고, 신청 당시 체류 활동에 부합자격으로, '49.10.1 전 출생자는 재외동포(F-4) 자격변경으로 체류 가능
3. 신청절차
* 본인 또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 등록 대행업체(시민단체 포함)가 체류허가 신청서, 대상여부 입증 서류, 동포 입증서류(호구부 등) 제출만으로 신청가능
- 진정서, 가족관게 및 재산관계 증명서류는 제출할 필요없음
- 법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200만원) 납부 후 (사)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을 방문, 기술교육 등록절차를 마치고 자격변경 추천서 발급가능
* "재외동포 기술교육지원단" 소재지 및 연락처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327-2 금호 팔레스빌 12층, 02-766-3900(지하철 동묘역 8번 출구)
4. 시행기간 : 2011. 1.3 ~ 2011. 6.30
  • 가격2,000
  • 페이지수3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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