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시 헌법적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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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회의원과 장관의 겸직시 헌법적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의 제기
2. 지방의원 겸직금지 내용과 문제점
3. 지방의원의 겸직제한의 범위
4. 나의 의견
5.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위헌 확인

본문내용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공사 직원의 이러한 근무의무는 사법상의 고용계약상에 의한 근로제공의무에 불과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전념의무와는 상이하다 할 것이다.
(2)지방의회의원은 아직까지는 사실상 명예직으로서 지방의회의 정기회와 임시회에 참석하고 그 회의일수는 연간 80일(기초의회의 경우) 내지 120일(광역의회의 경우)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지방공사의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하는 경우 의원의 직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종전직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상근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사직원의 근무의무와 상충될 수 있다.
그러나 원래 명예직이란 그 성질상 특히 양립하기 어려운 사유가 없으면 응당 다른 직에 종사가 예정되어 있는 직인바, 사실상 명예직인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여비, 회기수당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실비변상의 수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충분하지 못하고 포기해야 할 직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대신하지 못할 것이므로, 겸직을 금지함은 공무담임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직업선택의 자유의 제한이 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1. 3. 11. 90헌마28, 판례집 3, 63, 80 참조).
(3)한편, 청구인과 같은 지방공사직원들이 의원직을 겸함으로 인하여 본래의 직무에 다소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와 같은 지방공사의 불이익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공무담임권의 최대한 보장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법적 이익인 동시에 우리 헌법상 요구되는 여러가지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 사회공동체의 공동부담으로 인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헌재 1995. 5. 25. 91헌마67, 판례집 7-1, 722, 764-765 참조).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이익의 충돌이 문제된다면, 이를 이유로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겸직금지와 같은 방법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이익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예컨대, 의원직을 겸하는 직원이 의원직 수행으로 인하여 규정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율로 급여를 감액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무담임권을 보장할 수도 있다. [주10] 나아가 지방공사직원의 직을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회법 제29조 제3항은 정당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대학교수)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때에는 임기 중 그 의원의 직은 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겸직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라. 평등권침해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지방공사의 임원은 지방공사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주요업무사항은 모두 임원들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지방공사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할 뿐, 지방공사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지방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임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의원을 겸직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마. 결 론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필요성에 대한 뚜렷한 근거없이 지방공사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까지 지방의회의원의 겸직을 금지시키는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지방공사의 직원인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및 평등권, 그리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는 바이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주심) 전효숙 이상경
[주1] .한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은 지방공사의 직원에 대하여 공직선거 입후보자체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제53조 제1항 제6호 참조). 그리하여 청구인은 위 지방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주2] .청구인 1.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가 그 한 예이다.
[주3] .청구인 2.가 소속되었던 "지방공사 전라남도 의료원"이 그 한 예이다.
[주4] .그 밖에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위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도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2항).
[주5] .예컨대 이 사건의 청구인 1.이 소속된 서울지하철공사의 경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가 있고, 청구인 2.가 소속되었던 의료원의 경우 "지방공사전라남도순천ㆍ강진의료원설치조례"가 있다.
[주6] .예컨대 위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이다(취업규칙 제10조).
[주7] .일본의 지방자치법 제1조의3(지방공공단체의 종류)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공단체는 '보통'지방공공단체와 '특별'지방공공단체로 나뉘는데, 전자에는 都ㆍ道ㆍ府ㆍ縣(우리의 광역자치단체)과 市ㆍ町ㆍ村(우리의 기초자치단체)가 있고, 후자에는 특별구ㆍ지방공공단체의 조합ㆍ재산구ㆍ지방개발사업단이 있다.
[주8] ."1977. 7. 8.의 지방자치단체대의기관의법적지위의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바이에른주 자치단체규칙"(Artikel 31 Absatz 4 Nr.3 der Gemeindeordnung fr den Freistaat Bayern in der Fassung des Gesetzes zur Anderung der Rechtsstellung kommunaler Mandatstrger vom 8. Juli 1977)
[주9] .BVerfGE 48, 64.
[주10] .지방의회의원을 겸하는 직원도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회기수당을 받을 것이므로 급여의 감액을 감수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겸직,   겸직
  • 가격13,000
  • 페이지수26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3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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