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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므로, 모필지의 농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이었다. 다산은 이을 田籍의 이름으로 불렀으며, 그 작성요령을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이 기시에 사용되고 있는 양안과 비슷하였으나, 크게 다른 것은 양안에는 토지의 사유권자가 ‘主’로써 명기되는데 전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와 같은 증서를 개인에 관한 증서라는 뜻에서 ‘私券’으로 불렀으며, 거기에는 관인이 찍히게 되는데서 제도상에서는 ‘紅契’라 하기도 하였다. 후대에 제도화 되었던 地契와 같은 것이었다. 홍계의 발행이 있을 때에는 지가의 100분의 1을 세로서 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홍계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토지소유권자는 반드시 증서를 받게 되고, 따라서 홍계가 발행되지 않는 토지는 어느 누구의 사유일 수가 없었다.
그는 그와 같은 증서를 개인에 관한 증서라는 뜻에서 ‘私券’으로 불렀으며, 거기에는 관인이 찍히게 되는데서 제도상에서는 ‘紅契’라 하기도 하였다. 후대에 제도화 되었던 地契와 같은 것이었다. 홍계의 발행이 있을 때에는 지가의 100분의 1을 세로서 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홍계를 발행하게 되면 모든 토지소유권자는 반드시 증서를 받게 되고, 따라서 홍계가 발행되지 않는 토지는 어느 누구의 사유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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