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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정과 학교만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특히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남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Ⅲ. 결론
성범죄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강통죄, 강 간죄, 혼인빙자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이 친고죄에 속한다. 그러나 특수 강 간죄나 강 간치상죄, 강제추행죄,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강 간, 정신장애인이나 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13세미만의 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고소가 없어도 처벌할수 있다. 그러므로 동료의 강 간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이 수사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청소년은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가정과 학교만이 아니고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 특히 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청소년이나 장애아의 경우 적극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성폭력에 희생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남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범죄라는 인식을 갖는다면 친고죄 배제는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다.
Ⅲ. 결론
성범죄의 대다수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친고죄이다.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 즉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형법상 강통죄, 강 간죄, 혼인빙자간음죄, 강제추행죄, 등이 친고죄에 속한다. 그러나 특수 강 간죄나 강 간치상죄, 강제추행죄, 친족에 의해 일어나는 강 간, 정신장애인이나 또는 신체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 13세미만의 강간,강제추행죄의 경우는 피해자고소가 없어도 처벌할수 있다. 그러므로 동료의 강 간행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수 있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소가 있어야만 경찰이 수사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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