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2. 이론적 배경
3. 정책사례 요약
4. 정치경제학적 시사점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에 특허를 신청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데, 우리 측에서는 FTA를 계기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지재권 보호 확대가 EU의 기본입장이라면 이 분야에서의 개선요구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지재권 분야에서 양자간 협력을 확대할 분야도 있다. 생물다양성협약(CBD)과TRIPS와의 조화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서로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EU가 TRIPS 이사회에 제출한 EC 제안서 2002에 따르면 EU는 미국 등 전반적으로 선진국 의견에 동의하나 보다 중간자적 입장에서, TRIPS와 CBD 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양 협정이 어떻게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과 EU는 공동입장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5. 결론
EU는 통상적으로 양자 무역특혜협정을 맺을 때 투자협정을 같이 묶어서 체결하지 않는다. 이는 양자간투자협정을 FTA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는 미국과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 고려된다면 그 주된 고려사항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자자유화 대상의 명확화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단 제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내국민 대우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가 자본이동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안전장치로서 투자유치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국민대우 유보조항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속서 등에 유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현황 파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투자자와 당사국 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유종필, 한-EU FTA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이재기,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2005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이용희, 한-EU FTA 체결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가 한-미/한-일/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2010
5. 결론
EU는 통상적으로 양자 무역특혜협정을 맺을 때 투자협정을 같이 묶어서 체결하지 않는다. 이는 양자간투자협정을 FTA의 한 부분으로 고려하는 미국과 다른 접근방식이다. 그러나 만약 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한EU FTA에서 고려된다면 그 주된 고려사항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투자자유화 대상의 명확화일 것이다.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것이다. 단 제3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의 경우 동일한 혜택을 내국민 대우로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투자가 자본이동에 심각한 위험이 될 때 안전장치로서 투자유치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유화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내국민대우 유보조항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부속서 등에 유보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공익 및 공공질서 유지, 제한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토지취득현황 파악, 금융안정,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를 위해 일부 산업에 대한 당사국의 투자를 유보할 수 있다. 분쟁해결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도 투자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일단 투자자와 당사국 간 분쟁의 경우 해결절차를 국제분쟁 중재기준에 따라 규정하고, 금융서비스에서 국제중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FTA 금융서비스 부문의 분쟁해결조항에 준용하는 패널을 설치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EU FTA를 거대시장 확보 및 국내 산업구조 선진화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U는 중국에 비해 농업개방 등 장애요인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우리 업계도 對EU FTA 추진을 적극 지지하는 등 국내적인 체결여건은 양호한 상황이다. EU는 경쟁정책, 지재권, 규제 등의 분야에 국제 규범을 주도하고 있으므로 EU와의 FTA를 통해 국내 산업구조의 선진화 추진이 가능하다. EU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도 EU와의 FTA 추진은 바람직하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EU는 경제구조상 상호 보완관계여서 FTA 추진시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화학 등 일부 분야는 경쟁관계에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는 가전제품, 정보통신 분야에서, EU는 법률, 항공, 환경산업에서 각각 비교 우위를 지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 효과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잠재적 효과의 실현 여부는 우리나라의 내적 역량에 달려 있다. 즉 한EU FTA의 잠재적 효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 인적자본의 질적 향상, R&D에 대한 투자확대를 통해 내적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 같은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 가능하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 참고문헌
유종필, 한-EU FTA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2009
이재기, FTA의 이해 , 한올출판사, 2005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새로운사람들, 2004
이용희, 한-EU FTA 체결의 주요 내용과 한-EU FTA가 한-미/한-일/한-중 FTA에 미치는 영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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