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LTV 와 DTI 제도에 대하여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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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LTV 와 DTI 제도에 대하여 약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금융정책수단으로서의 LTV 와 DTI 제도에 대하여 약술.

2. 부동산매매계약단계에서 수수되는 계약금의 법적성질. (통설, 판례기준)

3. 현행 건축법상 건축신고만으로 건축가능한 소규모 건축물의 범위에 대하여 약술.

4.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본문내용

이하의 축사·작물재배사
③제9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 건축 공사감리 관련법
건축 공사감리에 대한 규정은 대부분 건축사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필요로 하는 규모와 동일한 규모로 제한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신고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대신하는 건축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공사 감리자도 없이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시공되는 건축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 건축사법
第4條 (設計 또는 工事監理등)
②建築法 第21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士를 工事監理者로 지정하는 建築物의 建築등에 대한 工事監理는 建築士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1991.5.31, 1995.1.5>
(2)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①법 제8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9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과 제15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와 제6조제1항 제5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되,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감리전문회사 또는 종합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3) 건축시공 관련법
건축시공과 관련된 법 내용은 건축산업 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 규모를 설정하였고 건축법에서 착공신고를 할 때 건설업자의 자료를 받아 확인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착공신고서에 시공자를 명기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거의 대부분 건축주 직영으로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시공자를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것이 의무적인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공자를 기재하게 되면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총공사비의 10%에 달하는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문제가 되며, 세 번째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영업에 대한 소득세부담과 건축법적인 책임회피 등의 내용들이 건축주와 시공자 모두에게 이익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아래내용은 문제가 되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41조의 내용이다.
제41조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은 건설업자가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면적이 66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
2. 연면적이 661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며, 층수가 3개 층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인 건축물
3.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외의 건축물
4.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을 설명
1.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차이점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도 불량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 주택재개발사업의 개념
‘주택재개발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
3.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 수립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제2호).
·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過小土地)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건축물이 노후·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의 정비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그 개선이 시급한 지역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과의 관계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개념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기 위한 ① 주택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건축사업, ③ 주거환경개선사업, ④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본문).
-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도 정비사업에 포함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 단서).
2) 주택재건축사업
- ‘주택재건축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
3)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이란,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4)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이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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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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