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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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한시장의 상품유통 체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상품 유입 경로
1. 국외에서의 상품 유입
1) 무역
2) 국제사회의 지원 물자
2. 국내에서의 상품 유입
1) 개인생산물
2) 공식 유통과정의 유출

Ⅲ. 거래 및 운영 방식
1. 상인들의 거래형태
2. 시장운영
1) 북한시장 간의 관계
2) 도매반
3) 시장관리소

Ⅳ. 거래가격
1. 7.1조치와 가격원리
2. 종합시장 내 가격
3.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600-4,000
2,500-3,600
달걀

200
160
200
200
180
170
190
200
2006년과 2007년 자료를 비교하면, 최근 북한 시장 물가에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물가 뿐 아니라 환율도 3,000원대를 전후하여 변동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시장 관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3. 국가에 의한 변동가격체계로 접근
한편 가격을 고정시키지 않고 상품의 수요와 공급이 변동되는 데 수시로 조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과거에는 이 역할을 국가계획위원회 산하의 가격제정총국에서 담당했으나 7.1 조치 이후 가격제정국이 이를 맡고 있다.
자원의 최적 배분을 위해 국가가 계속 가격을 제정하며 수요, 공급 여건의 변화가 발생하면 수시로 가격을 재조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물론 이는 시장 경제의 가격변동 과정과는 다른 국가가 주도하는 가격조정과정이라 한다. 가격제정국의 가격조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내각 성, 중앙기관과 각 동에 있는 가격국에서 생산 원가를 산출한 자료가 제출되면 국가가격제정국 일군들이 현장 사업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은 고친다. 이는 과거 중앙 국영기업소 주요 제품 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에서 정하지만, 중앙국영기업소 기타 제품이나 지방공업기업소 제품은 지방인민위원회 가격제정기관에서 결정하던 것에 비하면 중앙 가격제정국의 가격 제정권한이 더욱 집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쌀값이나 주택비 등 인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는 가격들은 7.1 조치로 설정한 그대로를 유지하여 일체 변동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인민생활의 보장을 첫 자리에 두고 국가가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가격조정이기 때문에, 쌀값, 주택비 등 1차 대중 소비품의 가격에 기초하여 산출한 생활비를 조정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전제로 된 가격을 함부로 변동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선신보, <높아가는 일욕심, 경제에 활력, <<7.1>>이후 일어난 변화 - 강경순 국가가격제정국 종합처장에게서 듣다>, 2003년 3월 14일
Ⅴ. 결론
2002년 7.1 조치 이후로의 북한 당국의 개혁조치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기 보다는 1990년대 만연한 원시적 시장경제현상들을 체제내로 수렴하는 것이고, 국가가 방기하고 포기한 경제영역들을 재장악 하기 위한 시도일 따름이라고 볼 수도 있다. 방임하고 있던 불법거래들을 국가가 합법화하는 아니 합법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유통이 국가의 기간 자재조달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들어 무정부성을 피하기 위한, 즉 사회주의 조직시장망을 통한 유통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즉 계획기구와 자재 상사들을 통해 사전계획에 따른 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자재조달과정 전반에 대한 국가통제를 늦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물자교류시장과 종합시장을 허용하는 등의 유통체계 변화라는 것이 기껏해야 방기해왔던 다양한 불법적 거래를 합법화 하고 생산재와 소비재 유통을 국가관리하에 두기 위한 임시방편일 따름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시장 허용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한 조치”라며 시장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황해남도 해주 시장에 나붙은 포고문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북한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은 개인이 생산한 농산품과 고기류(소고기제외), 옷가지 정도 뿐이다. 나머지 공산품과 수입품은 모두 국영상점에서 판매해야 하고 상설시장도 ‘10일장’으로 제한하겠다고 북한 당국은 밝혔다. ‘시장 폐쇄’에 가까운 조치다.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 가운데 붕괴론보다 점진적 변화론에 주목하는 논의들이 상정하고 있는 경제위기 심화→ 통제시스템의 약화→ 자연발생적 시장거래 확산 → 시장체제의 계획경제 대체→ 개혁선택의 불가피성의 시나리오에서 볼 때 2002년 7.1조치를 통해 북한은 자연발생적 시장거래 확산의 시장체제의 계획경제 대체기의 중간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시장의 도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소비재 시장의 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화, 화폐화의 진전과 함께 시장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자가 서로 상승작용하면서 북한 경제의 시장화를 더욱더 가속화 시킬 우려가 높았고,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 사이의 빈부격차와 시장마인드의 확산은 상업의 발달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북한 내의 다른 산업에 대한 노동력 부족 현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북한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2002년에 ‘7.1조치’로 자발적인 시장화를 거의 합법화했던 북한 정권은 식량 사정이 조금 좋아지자 다시 단속과 탄압의 정책으로 돌았다. 2006년부터 남성들의 장사 금지, 2007년 50세 미만의 여성의 장사 금지 등, 잇따른 조치로 시장 규모를 축소하려 노력하였다. 매일 열리던 종합시장을 2009년부터 10일 장으로 바꿔 매울 1일, 11일, 21일 열흘에 한 번 서게 한다는 지시를 내려 시장의 경제적 역할을 축소시키기 위한 통제 방안들을 내 놓고 있다. 이렇듯, 북한 시장은 계획경제를 벗어나지 못함으로 일시적인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참고문헌 >
김연철. “북한의 배급제 위기와 시장개혁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1997
박명서. “북·중 변경무역과 북한의 시장 실태”, 통일교육원. 2007
박일규,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통일전략회의, 2002
박희진, 「계획과 시장의 관계로 본 북한 경제개혁: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 연구학회보, 2007
양문수, 「북한에서의 시장의 형성과 발전 : 생산물시장을 중심으로 」,비교경제연구, 2005
차문석,「북한 경제의 동학(動學)과 잉여의 동선(動線)-특권경제를 중심으로 」,통일문제연구, 2009
차문석,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 수령을 대체한 화폐」, 한국사회역사학회, 2007
편집부 (2005). 북한 시장에 나도는 인도적 지원구호 물자, 「北 韓」 제400호
홍성국. "북한농민 시장의 실태와 시사점",「統一經濟」. 현대경제연구원. 1999
홍익표외2명. “최근 북한의 가격·유통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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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1.30
  • 저작시기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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