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실태 및 급여확대 방안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건강보험제도의 보장성 실태 및 급여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건강보험제도
 1. 정의
 2. 목적
 3. 특성
 4. 기능 및 주요역할

Ⅱ. 건강보험 보장성
 1. 정의
 2. 의료보험과 건강보험에서의 보장성의 차이
 3. 건강보험 보장성의 문제점

Ⅲ. 건강보험 급여의 구성
 1. 보험급여의 종류
 2. 급여 vs 비급여

Ⅳ. 보험급여 적용 실태

Ⅴ. 급여확대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부분의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함(병원 : 85%가 3,000원 지불, 약국 : 73%가 15,00원 지불)
2) 중증질환의 보장성 실태
-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속하는 입원 진료비에 대해서 현재 총 진료비의 20%를 법정본인부담으로 부과함
- 고액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30일간 진료비 발생을 기준으로 법정 본인부담이 120만원을 촤과 할 때 초과분의 1/2를 보험급여에서 보상
- 30일이 초과하는 진료비 발생에 대해서는 보상을 행하지 않고 있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한이 없어 입원 진료비가 수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사실은 고가의 진료에 대한 보장성이 취약함을 나타냄
4. 암 환자 현황
① 전체 암환자 31만5천명 - 남자 : 15만9천명(50.5%), 여자 : 15만6천명(49.5%)
② 연령별 분포 : 40세 이상 27만8천명(전체 암환자의 88.5%)
③ 암종별 유병자 순위
- 위암이 6만2천명(19.8%)으로 가장 많음
- 대장암 3만8천명(12.2%), 유방암 3만4천명(10.9%), 간암 2만8천명(9.0%) 폐암 2만7천명(8.6%), 자궁경부암 1만4천명(4.6%)
Ⅴ. 급여확대(보장성확대)방안
보건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항목을 일부부담항목으로 전환하고, 심장 및 뇌혈관 질환 수술시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하며, 장기이식술의 보험급여전환 및 본인부담률이 경감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1,4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전액본인부담으로 결정되어 운영했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에 대하여 비용효과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총 1,060개 품목 중 659개 품목에 대하여 급여항목으로 전환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소요재정 약 600억원)하였다.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되어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의 관혈적 수술(Open surgery)의 경우에만 본인부담 10%로 감면하였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확장술등 중재적 시술(Interventional treatment)과 내시경 치료(Endoscope treatment)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10%로 감면(약 43,000명, 761억원)하기로 하였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왔던 간.심장.폐.췌장 등 4개 장기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적용(약 580명, 50억원)하고,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입원.외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하는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약 8,100명, 12억원)하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짓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6세 미만 입원아동 본인부담의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45만명, 1,100억원).
1.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부담경감에 초점
- 가계파탄을 막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진료비 부담이 큰 중증환자의 보장률을 높여 부담을 경감하는데 초점을 두어 보장성 강화 추진
-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규모 범위 내에서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경증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을 강화하도록 함(고위험 집단의 위험을 낮은 위험 집단의 가입자가 떠안은 분배의 기능)
-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소요될 비용은 경증질환에 대한 개인부담 강화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충당함
- 부담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서 노인, 영유아,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한 본인부담을 낮추어야 함
2. 건강보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향상
- 현행 61.3%인 건강보험 급여율을 ‘08년까지 70% 이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 보장성 강화계획 수립
-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한 적정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함을 국민에게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 유도
- 현행 국고지원 지속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
-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 설득하고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3. 임의비급여, 한시적비급여 등을 보험급여범위 속으로 편입
- 건강보험재정이 어느 정도 건설화 된 후 임의비급여나 한시적비급여 등 필수진료행위들을 보험급여범위 속으로 편입
- 건실화된 보험재정을 토대로 한시적 비급여 부분에 대한 급여를 확대시키고 임의비급여부분을 제도권내로 포하해야 함
- 의료기술, 약제, 재료에 대한 표준적인 보험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함
4. 필수적 의료서비스 포함
-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모두 보험급여 범위 속으로 포함되야 함
- 이러한 서비스를 위해서는 의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어야하고, 서비스가 비용/ 효과적이어야 함
- 투약, 주사, 마취, 물리치료, 수술, 검사 등의 항목들은 진료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음
5.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주력
- 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위험분담 분산이라는 제도운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하고 적정수준의 보험급여를 받아야 함
- 보장성 강화를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에 있어서는 추가 소요급여비 만큼 국민의 보험료가 인상되어야 함
-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비급여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 비용절감형 재정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재정안정을 적정하게 조절, 확대함
<참고문헌>
이인제(2008)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임종규(2009)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나라경제
김창엽(2005) 국민건강보험의 과제. 보장성 강화. 월간 복지동향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 보험급여의 현황과 과제(2000)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2005) 보건복지부. 공청회 자료
보건복지부 급여 보도 자료(2005) 보험급여 기획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자료실

추천자료

  • 가격1,8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12.12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596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