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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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주식의 종류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회사설립에 관한 책임

Ⅰ. 발기인의 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322조 2항)
3. 회사불성립의 경우
4. 이사·감사·공증인·감정인의 책임(313조, 323조)
5. 유사발기인의 책임

주식과 주주
1. 주식의 의의
2. 주식의 성질
3. 주식의 분류

ㅣ. 상환주식
Ⅱ. 전환주식
Ⅲ. 무의결권 주식

본문내용

: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o 결정
-설립 시: (291①) 발기인 전원의 동의
- 설립 후: (416)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규정
o 공시: 주식청약서(302②-7), 등기(317②-6), 주권
3) 상환
: 상환은 반드시 이익으로서 하여야 하므로 상환기간이 도래하였더라도 이익이 없으면 상환하지 못한다(345조 1항).
o 자본에 미치는 효과
: 상환의 경우에는 주식은 소멸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는 감소되지만(317조 2항 3호·3항,
183조), 상법상 자본감소의 절차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은 감소되지 않는다. 즉
자본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으로 한다는 상법 451조의 예외 현상.
: 발행주식수 감소→변경등기 : 본점소재지 2주간 내, 지점소재지 3주간 내 (317②-3,
317④, 183).
o 미 발행 주식 수에 미치는 효과
: 상환으로 인해 발행주식 총수가 발행예정주식총수의 ¼ 미만으로 되어도 이에 관계없이 상환할 수 있다.
:상환한 부분에 대하여는 다시 주식을 발행할 수 없다 (다수)
Ⅱ. 전환주식
1) 의의
o 전환주식이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 주주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인정된 주식을 말한다. 전환주식은 주주의 모집과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2) 발행
o 정관 (346①) :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 전환조건
- 전환청구기관
- 전환으로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내용
3) 전환절차
o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발행증서에 주식을 다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뜻, 전환의 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347조).
o 행사 방법 : 청구서 2통+ 주권: 회사에 제출(349조 1항)
- 청구서) 전환하고자 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청구연월일, 기명날인 또는 서명(349조 2항).
4) 전환의 효과
(1) 자동전환
o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주식의 주주가 전환청구를 한 때에 전환의 효과가 발생하여 전환주식은 소멸하고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350조 1항).
o 그러나 신주식의 권리행사에는 두 가지의 제한이 있다.
첫째, 이익이나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 말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350조 3항 전단). 따라서 주주는 결산기분의 이익배당은 전환연도의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 받게 된다.
둘째, 전환청구가 주주명부의 폐쇄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주주는 신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350조 2항). 즉 전환 전의 구 주식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주식과 자본구성의 변동
o 전환청구에 따라 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348조). 이는 전환주식의 총 발행가액과 신주식의 총 발행가액이 동액이어야 함을 뜻한다.
o 이 경우 전환 전후의 주식의 액면가 및 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액면가가 동일한 주식을 1:1로 교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환으로 인해서 자본의 증감을 가져온다.
o 전환 후에 발행된 신주의 액면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자본액이 증가한다.
o 하지만 전환 후 신주식의 액면총액이 원주식의 액면총액 보다 적게 하는 방법은 자본감소절차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사례]
o A회사는 액면가 5,000원, 1주당 발행가액 10,000원인 우선주 총 100주를 갑에게 발행하였는데, 이 주식에는 우선주 1주당 2개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여되어 있었다.
o 이 사례에서는 갑이 납입한 1,000,000원 중 500,000원은 A회사의 자본금에, 액면초과금인 나머지 500,000원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451조, 459조 1항 1호).
o 이 경우에 갑이 자신이 보유하는 우선주 100주 모두를 보통주로 전환을 청구하였다면, 액면가 5,000원의 신 주식 총 200주가 발행될 것이다. 전환에 따라 당초 전환주식의 발행 당시에 액면 초과금으로 적립되었던 자본 준비금 500,000원이 자본금으로 전입하며, 그 결과 A회사의 자본금은 500,000원이 증가하게 된다.
o 다만 전환 후의 신주식의 수가 감소하는 경우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통설).
(3) 발행예정주식총수
o 전환의 결과 발행되는 신주식의 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포함된다. (346조 2항, 289조 1항 3호).
o 그렇다면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원 주식의 수는?
-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수에서 제외되는가 아니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 수에 포함되어 미 발행 주식의 수가 되는가?
o 상환주식의 경우와는 달리 재발행을 인정하더라도 이사회가 수권주식의 제한을 잠탈 할 우려가 없으므로, 미 발행 주식의 수에 포함시키고 새로이 발행할 수 있다고 본다(통설).
Ⅲ. 무의결권 주식
1) 의의
o (370①)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음을 정관에 정함
2) 발행제한과 정족수의 계산
o (370②) 발행 주식의 ¼을 초과하지 못한다.
o 상장회사는 발행 주식의 ½까지 무의결권 주식을 허용한다.
☞ 무의결권 주식은 회사가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을 뿐 회사의 지배에는 관심이 없는 투자자에게 투자의 동기를 부여하여 용이하게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 발행하는 주식이다.
3) 무의결권 주주의 보호
o 주주총회 의결권 ×
→ (363①)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를 받을 권리 ×
(366) 소수 주주의 총회소집 청구권×
(376) 총회 의결 취소의 소권×
BUT !!!
o 의결권을 전제로 하지 않은 공익권은 모두 인정된다.
- (400 415) 이사, 감사의 책임 면제
- (604①)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 창립총회 의결권 행사
- 총회 출석 의견 진술권
- 종류 주주총회 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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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3.05
  • 저작시기2013.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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