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수입통관의 의의
2. 수입신고시기 및 요건
3. 수입화물통관흐름도
4. 수입통관절차
5.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6. 수입심사 및 수리
7. 수입신고납부
2. 수입신고시기 및 요건
3. 수입화물통관흐름도
4. 수입통관절차
5. 수입신고 및 구비서류
6. 수입심사 및 수리
7. 수입신고납부
본문내용
1. 수입통관의 의의
1) 현행 수입신고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 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 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 목분류 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1) 현행 수입신고의 의의
모든 수입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관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물품을 국내로 반출할 수 있다. 수입신고는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되기 전에도 가능한데, 이러한 신고를 출항전수 입신고, 입항전 수입신고라 한다. 우리나라에 물품이 도착된 경우에는 이를 보세창고에 장치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는 보세창고반입전이나 반입후 어느 때라도 가능하며 수입신고는 화주,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취급법인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2) 화주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사항을 세관에 전송하기 위한 전산설비 등 을 갖춘후 세관에서 ID를 부여받아 신고하는 방법과 영세수출업체의 경우 무역협회 등에 설치된 공용단말기를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수입신고 시에는 신고자가 관세 등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관세율 및 품 목분류 번호, 과세환율 등을 확인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이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통관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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