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유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교육법규와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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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조선시대 유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교육법규와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조선시대 유교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및 교육법규와 규범

1. 유교의 교육이념

2. 유교의 교육목적

3. 교육법규와 규범
1) 경국대전의 학교
2) 학령
3) 권학사목
4) 구재학규
5) 진학절목
6) 경외학교절목
7) 학교사목
8) 학교모범
9) 학제조건
10) 학교절목
11) 제강절목
12) 원점절목
13) 경학사목

본문내용

에 있어서도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사회 생화에 있어서의 준칙까지도 설정되어 있다.
이 학교모범은 율곡 이 이가 1582년(선조 15) 왕명을 받들어 교육을 쇄신키 위하여 지어 올린 글로서 학령의 미비한 점을 보충케 하였을 뿐 아니라 성균관 太學志에까지 기재되었다.
이 16조항은 뜻을 세움, 몸가짐, 글읽기, 말을 삼가는 것, 마음속에 간직하여 잊지 말아야 할 것, 어버이를 섬김, 스승을 섬김, 벗을 택함, 가정 생활, 사람을 접함, 과거에 응하는 것, 의를 지킴, 충직함을 숭상함, 공경을 돈독히 함, 학교에 거처함, 글 읽는 방법 등이다.
9) 학제조건
이 학제조건은 지금까지 나온 규제의 보충적 규정으로 1584(선조 17) 東岡 金字이 지은 것이다. 이는 교사와 학생에 관한 인사문제를 중심으로 한 규제로 앞에서 말한 학교사목과 비슷한 점이 많다.
10) 학교절목
조선시대 16대 인조 7년(1629) 趙 翼이 입안한 것으로서 학교의 신입생결석생장학관계성적서류학과목자격에 관하여 기존의 학교관계의 조항을 보완하고 강조사항을 명시한 규정집이다.
서울의 4학과 지방학생의(外方士子) 학적부를 만들어 신입생 명단을 작성하고, 신입생에게는 소학을 시험 보아 粗이하면 입학을 불허토록 했으며 학교에 등록되지 않은 자는 생일진시가 되는 감시에 못하게 하고, 특히 소학을 통독시킬 것을 강조한다.
11) 제강절목
제강절목은 1742년(영조 18)에 제정한 것으로서 성균관 유생들의 인원수에 관한 규정이다.
12) 원점절목
원점이란 기숙사 생활을 하는 유생들의 출석을 0으로 표시한 것인데, 일정한 점수를 얻은 사람에 한하여 과거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성균관 학생들은 300점 이상을 얻어야 하였으며, 그 후 1535년(중종 30)이후에는 100점을 얻어야 하였는데 제강절목에 의하면 50점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다시 원점절목에서는 30점을 얻으면 자격을 받았다.
圓點制度는 1460년(세조 5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그 후 여러 번 개정되어 마침내 정조 때에 이르러 완비 정돈되었다. 이것이 정조 때의 生進圓點節目이다.
13) 경학사목
조선 초의 학자 권 근(1352~1409)이 태종에게 지어 올린 교육관계 법규이다.
이 향학사목은 권근이 고려시대의 12도와 같은 사학의 효과를 말하고, 사학의 교사를 관학에 채용하는 일과 강제로 생도를 향교에 옮기는 일이 없게 감사와 수령이 힘써야 되겠다는 것을 요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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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3.05.24
  • 저작시기2013.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4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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