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FTA의 모든 것 -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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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FTA의 모든 것 - 청년실업 및 일자리 창출변화 과 FTA관련용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이거나 복합운송의 운영자 또는 이들 운송인이나 복합운송 Operator의 대리인(as for agent) 자격으로 운송서류를 발급하면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은행이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Forwarding Agent(운송대리인)화주나 선박회사 및 운송인을 대신하여 화물의 인수, 위탁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하며, 운송주선업자(forwarder)와 같은 개념이다.
Foul B/L(사고부선화증권)Dirty B/L이라고도 하며, 이는 선적 시의 화물이 포장이나 수량 등 외관상 결함이 있을 경우 선화증권 비고란에 사고문언표시가 기재된다. 즉, 두 상자가 파손되어 있거나 또는 부족하다는 문언이 표시되는 선화증권으로써 이는 Claused B/L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선화증권은 은행이 수리하지 않으므로 파손화물보상장(Indemnity:L/I)을 선사에 제시하면 무사고선화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Franchise(면책비율)적하보험 부보 시 WA 3% 조건일 경우 보험금액 3% 미만의 손해는 보험자가 면책된다. 이러한 비율을 면책비율이라 한다. 한편, 유럽 거래선의 경우 독점권을 요구할 때 프랜차이즈란 말을 쓰기도 한다.
Fraud Rule(신용장의 사기원칙)신용장 거래에서 수익자가 발행의뢰인에게 기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 의해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하는 불합리한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관계당사자의 악의적인 사기(fraud)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 법원은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여 은행 간에 취소불능의 지급의무를 지울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이 사기원칙(fraud rule)이다. 특히 사기원칙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실제의 사실이 명백한 사기이며 또한 그것이 명백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② 서류의 사기는 발행은행이 서류를 거절하기 이전이나 법원의 지급금지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발생되었어야 한다.
Free Delivered;Franco(반입인도조건)수출업자는 약정된 상품을 수입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고 공급해야 하는 가격조건이다. 이 조건을 Franco Domicile이라고도 부르며, 단순히 Delivered라고도 한다. 이는 인코텀즈 DDP에 해당되는 거격조건으로 일부 국가가 주로 국제입찰 시 이러한 조건의 가격제시를 요구한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 해외직접투자) 해외에서의 자산 운용을 넘어서 경영참가 및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해외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주요 유형은 ①해외현지법인 설립 ②기존 외국법인에의 자본 참가 ③부동산 취득 ④지점 설치이다.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미 식품의약품국) 미국 식품의약국. 미국 보건후생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DHHS)의 산하기관. 1906년 ‘Pure Food and Drug’ 법령의 통과에 식품과 의약품 관련 감시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뿐만 아니라 수미국 보건사회부의 산하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구이다.
Free In:FI(적하비 선주무책임조건)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하며, 주로 재래선박을 이용하는 Bulk Cargo에 이용되는 조건이다.
Free Offer(무확정청약)유효기간의 명시가 없거나 확정적 혹은 취소불능이라는 문구가 없는 경우의 오퍼이다. 피청약자의 승낙이 있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그 내용을 임의로 변경,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Free Out:FO(적하비 선주책임조건)해상운송계약에 있어서 선적 시의 선내 하역비는 선주가 부담하고 양하 시의 선내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을 말한다. FI조건에 반대되는 용어로서 “The owners are free from taking the cargo out of the vessel”의 생략형이다.
Freight(운임)운송서비스의 대가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서비스가 완료될 때에 운임을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약에 의해 운송물품을 인수할 때에 운송인은 운임의 지불을 청구할 수도 있다.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운임 선불이 일반적 관행이다. 정기선 운송은 운임률(tariff rate)이 공표되어 있지만 부정기선(tramper)에 의한 운송은 수급조정에 의해서 운임률이 크게 좌우되므로 용선료(hire;chartered freight;charterage)라고 불리운다. 운임은 용적, 중량, 화물의 가치 등에 의해 결정된다.
Freight Amount(운임액)운임은 운임률(freight rate)과 운임액(freight amount)으로 표시된다. 운임은 선불일 경우 선화증권 작성 당일의 환율로 환산되며, 후불일 경우 본선 입항일의 외국환 시세로 환산된다.
Freight Conference(해운동맹)정기선 항로의 선박회사들이 일정한 항로에 있어서 운임 등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결성하는 일종의 카르텔로서, 가장 기본적인 협정이 운임이므로 운임동맹이라고 부른다. 해운동맹은 그 가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동맹(open conference)과 패쇄형 동맹(closed conference)이 있다.
Freight Prepaid/Collect B/L(운임선지급/후지급 선화증권)신용장상의 무역조건이 CFR이나 CIF, CPT, CIP인 경우는 수출업자가 선적지에서 운임을 지급하기 때문에 선화증권에 “freight prepaid(운임선지급, 운임지급필, 선불)”라는 표시로 운임의 선지급을 입증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freight prepayable”이나 “freight to be prepaid” 등과 같은 문언은 운임의 선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가격조건이 FOB, FCA, FAS 등인 경우는 선박이 목적항에 도착한 후 운임을 지급하므로 선화증권에 운임착지급의 의미로 “freight collect (운임후불, 운임미지급, 후불)”라고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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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27
  • 저작시기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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