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와 교육,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노동유형과 임금,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제한,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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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와 교육,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노동유형과 임금,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제한,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정의

Ⅲ.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교육

Ⅳ.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노동유형

Ⅴ.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임금
1. 근로에 대한 임금
1) 정기적으로
2) 현금으로
3)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2. 사례
3. 연소자도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음

Ⅵ.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근로시간

Ⅶ.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근로계약

Ⅷ.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제한
1. 관련규정
1) 법
2) 시행규칙
2. 주요내용
1) 기본원칙
2) 야업근로의 금지
3) 휴일근로의 금지
4) 야업․휴일근로 제한의 예외
3. 법적용 사업장
1)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제3항
2)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
4. 벌칙규정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한하여 야업 및 휴일근로를 금지토록 하였다.
2) 야업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의 시간에 근로를 시키지 못함. 인간은 주행성동물이므로 야간근로는 인간의 생체주기를 깨뜨려서 특히 신체적으로 약한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하여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고, 또한 우리나라 사회는 여자와 연소자의 야간활동을 바람직하게 보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3) 휴일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휴일근로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연소자에게 휴식을 통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할 기회를 부여하고 임산부의 신체적모성적 보호를 위한 것임. 휴일에는 (ⅰ)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ⅱ) 근로자의 날 등의 법정휴일을 의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근로가 허용된다.
4) 야업휴일근로 제한의 예외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18세 미만자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은 근로자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야업 및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인가신청은 임산부와18세미만 인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 및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결과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법적용 사업장
1) 근로기준법 제68조제2항제3항
1인 이상 전사업장(임산부는 11.1부터)
2)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
5인 이상 사업장
4. 벌칙규정
○ 근로기준법 제68조제1항제2항 및 제113조제1호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68조제3항 및 제115조제1호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Ⅸ. 연소근로자(청소년근로자)의 보호법
1. 연소자를 보호하는 제도
①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적용제외 ②유해위험사업에의 사용금지 ③야간휴일근로의 금지 ④갱내근로의 금지 규정 등임
2. 연소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제도
①취업최저연령보호 ②연소자증명서의 비치 ③미성년자의 근로계약보호 ④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⑤연소자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 등임
Ⅹ. 결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위한 지도 및 활성화 방안의 방향은 생활지도, 경제교육, 인성지도, 상담, 진로지도 등 아르바이트와 관련된 분야와의 연계지도라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 시기에 아르바이트가 일에 대한 초기 경험으로써 학생들의 장래의 삶과 진로에 있어서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자는 진로교육 측면에서 지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여 진로교육과 연계한 건전한 아르바이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었고, 그에 따른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 개선방안은 국가의 활성화 방안, 학교의 활성화 방안, 가정에서의 지도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첫째, 현대는 정보화 시대라는 점과 정보활용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진로교육은 정보화를 통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통합적 아르바이트 사이버 공간 구축 운영이나 학교 아르바이트 정보실 운영,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등이 골자이다.
둘째, 앞으로 아르바이트 진로교육은 정확한 통계와 자료를 기초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동안의 자료는 표집에 따라 통계가 달라 근거 자료로 삼기에는 부적절한 면도 지니고 있다. 또 학생과 학교 학부모 모두가 공개된 자료와 정보를 근거로 아르바이트를 신청하고 허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과정을 통해 진로교육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외국의 워킹포밋 제도 등의 장점을 우리도 도입하는 방안, 학교가 아르바이트 필요 업체와 아르바이트 요구학생을 연결해주는 시스템 운영 등이다.
셋째, 학교에서의 아르바이트 교육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의 부분 중 직업과 노동에 대한 교육의 일부로 포함시켜 교육하되 반드시 생활지도, 경제교육, 인성지도, 상담 등의 관련 분야의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전한 아르바이트는 가정과 학교, 아르바이트 고용 업소, 민간단체, 국가가 긴밀하게 연계하여 함께 지원하되 학교가 주최가 되어 주도하는 연계교육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건전한 아르바이트로 활성화되려면 학생 자신이나 교사 학부모 사회의 인식을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와 같은 아르바이트 여건과 인식에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방안이 마련되어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의 노력과 더불어 인식의 전환은 앞으로 아르바이트에 대한 진로 교육을 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보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해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개선방안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직접 학생들을 지도 교육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없으면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올바른 아르바이트가 될 수 없다. 교사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만이 보다 건전한 학생 아르바이트 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고용노동부 - 연소근로자 보호제도, 2011
김용대 -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그 문제점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경영문제연구소, 1977
김정아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원주지역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안진환 - 연소근로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1977
조정하 - 연소근로자와 여성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적 규율,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최은경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제대로 보호하기, 고용노동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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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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