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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세법 정의][세법 규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속세법][주세법][부가가치][소득][상속][주세]세법의 정의, 세법의 규정,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세법과 소득세법, 세법과 상속세법, 세법과 주세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1.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2.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상이되는 경우
3.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4.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5. 납기전 징수
6. 가산금 및 독촉
7.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8. 지방세의 우선
9.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중의 우선순위
10. 징수유예 등의 요건
11.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Ⅱ. 세법의 정의
1. 의의
1) 개념
2) 연혁
3) 목적
4) 헌법상의 원칙과의 관계
2. 내용
1) 과세요건법정주의
2) 과세요건명확주의
3) 과세불소급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
4) 조세법률주의의 한계

Ⅲ. 세법의 규정
1. 완전동일설
2. 상호독자설
3. 상호의존설

Ⅳ. 세법과 부가가치세법
1. 과세대상
2. 납세의무자
3. 과세표준
4. 과세기준일 및 납기
5. 납세지 및 징수기관
6. 세율
7. 가산세 및 가산금
1) 가산세
2) 가산금
8. 면제사항

Ⅴ. 세법과 소득세법
1.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와 공평성
2. 소득세법상의 수평적 불공평성
1)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간의 수평적 불공평
2)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불공평
3) 자유직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의 불공평
3. 소득세법상의 공평성을 위한 법개정 필요성
1) 근로소득세부담의 문제점
2) 문제의 원인
3) 기타의 문제점

Ⅵ. 세법과 상속세법
1. 중산층에 대한 상속·증여세부담의 완화
2. 고액재산가의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강화
3. 납세자의 권익 제고

Ⅶ. 세법과 주세법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위해 과소납부가산세(10%) 이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변 4전(연 14.6%)의 이자세액을 폐지
Ⅶ. 세법과 주세법
주세법령상의 규정들을 개괄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 근거법령을 살펴보면 행정입법에 있어서의 포괄적 위임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견되는 바, 이는 행정권의 재량의 여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도 지나친 면이 있다.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주세법상의 대부분이 규제요건을 “주세 보전상 필요한 경우”라는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주체에 있어서도 동일한 면허에 있어서 주체가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제규정의 불명확성은 규제 대상에게 규제 체감도를 증폭시키는 원인이 된다 할 것이다.
3. 과잉규제의 측면
주류의 판매가격에 대한 규제는 과세표준과 직접 직결되는 사항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상표규제, 주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주류산업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예컨대 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동일하게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기본으로 구체적인 규제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주세법 제38조에서는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의 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 저장, 양도·양수, 이동, 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57조 내지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재위임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명령·고시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o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96-18호)
o 주류의 제조, 저장, 이동, 원료, 설비 및 가격에 관한 명령
(국세청 고시 제 97-6호)
o 주세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용기, 포장물의 보증
금과 주류 및 공병의 양도·양수방법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94-19호)
o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 고시 제97-4호)
o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97-5호)
o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 고시 제97-7호)
o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 고시 제97-8호)
o 주류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국세청 고시 제96-13호)
o 민속주의 양도, 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 등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국세청 고시 제96-11호)
o 밑술 제조에 관한 명령위임고시(국세청 고시 제94-17호)
o 주류의 나무통저장방법에 관한 명령위임고시
(국세청 고시제96-10호)
이와 같은 재위임의 체계는 내용의 대부분이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것이고 주세보전을 위하여는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류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많은 사항을 포괄재위임에 의해서 국민에게 직접 공포되지 않는 명령·고시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규제근거법령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진입자격의 제한
법 제5조1항에서는 1주류1제조장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류 제조면허의 자격요건으로 법인일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8조에서는 주류판매업면허에 대해 규정하고, 이에 의해 시행령 제14조, 별표2와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주류판매업의 종류 및 그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종합주류도매업 및 주정도매업 면허의 경우에는 법인일 것을 요하고 있다.
그러나 주세법상 각종면허의 제한 요건으로서 법인일 것을 요하지 않음에도 법인으로 제한한 것은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한은 주류제조업이나 판매업을 개인이 영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품질의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진입자격 자체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에서는 주정·탁주의 신규제조면허는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근거 규정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법률 체계상 법 제10조제10호의 “제조 또는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동조항에 대하여 기본통칙에서는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주류 등의 수급균형 및 생산판매 면에서 혼란을 초래하여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의 경영 기초를 위태롭게 하고 주세보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10조의 면허제한 요건에 비추어 볼 경우에도 주정 및 탁주제조의 신규면허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한요건을 지나치게 강화시켜 적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다. 이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것이며, 국세청 훈령으로서 특정업종에의 진입을 제한해 오고 있는 것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주정의 경우 외국인투자가 허용되도록 예정되어 있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쟁여건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동 주세사무처리규정조항은 주세보전을 위해서도 타당성을 잃는 것이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태순 / 한국 및 일본의 상속세법 비교, 한국세무사회, 2011
손혁 외 2명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무형자산 관련 세법 규정의 개정방안, 한국세무학회, 2010
서여정 / 소득세법 개정해 소득공제 기준 조정해야, 대한민국국회, 2010
성승제 /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2008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이선표 / 세법상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규제 내용 분석, 대한회계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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