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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1. 규제 근거법령 체계상의 문제
1) 제1조(목적)
2) 제2조(계약금액에 의한 주류가격의 산정)
3) 제3조(과세표준의 신고)
4) 제4조(면세주류판매업자의 준수사항)
5) 제5조(면세승인절차)
6) 제6조(납세담보의 제공)
7) 제7조(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8) 제8조(주류제조원료)
9) 제9조(납세증지를 첩부하는 주류)
10) 제10조(단수의 처리)
11) 제11조(서식)
2. 규제 규정 자체의 불명확성
3. 과잉규제의 측면
4. 규제 운영상의 왜곡가능성
1) 주세보전명령을 위한 위임
2) 진입자격의 제한
3) 주정·탁주의 신규면허 제한

Ⅱ. 주세와 주세법시행
1. 주세법 시행규칙
2. 부칙<제134호,2000.3.31>
3. 부칙<제188호,2001.3.31>
4. 부칙<제247호,2002.3.6>
5. 부칙<제295호,2003.1.15>
6. 부칙<제359호,2004.3.9>
7. 부칙<제414호,2005.2.18>

Ⅲ. 주세와 주세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22조제2항제2호)
2. 주세의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도입(안 제27조제2호)

Ⅳ. 주세와 일본주세사건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 GATT 제3조 제1항
2) GATT 제3조 제2항
3)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들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GATT 제3조2항1문)

Ⅴ. 주세의 개선방안
1. 정부기능의 재조정
2. 법령체계의 정비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4. 규제운영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은 구별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패널은 동종물품이라는 용어는 GATT 규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그의미도 일률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종전의 패널과 작업반(working party)의 보고서들은 “동종물품”의 개념이 사례별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데 완전히 일치했다. 패널은 “동종물품”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제1문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의 입장이다.
동종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분석법이 적용되었다. EC는 ‘2단계분석법‘, 미국은 ‘통합분석법‘, 일본은 ‘목적-효과 분석법‘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사안별 분석법(case-by-case approach)‘ 을 이용하였다.
패널은 목적-효과 분석법이 ①GATT 제3조 제2항 제1문에 근거가 없고 동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②상대국의 법의 목적이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입증상의 문제를 들어 목적-효과 분석법의 적용을 거부했다. 그 대신 두 가지 물품이 동종인지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게 있거나 대체가능성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기초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안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문제된 두 가지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지 당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를 고려하였고 특히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사이의 비차별에 관한 협정 및 일반원칙인 GATT 제2조의 가치를 몰각시키지 않는데 제3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였다.
2단계 분석법이란 우선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용도, 구성성분, 소비자의 기호 및 숩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일된 관세품목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품과 국내상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2차적으로 수입품에 차별적인 불리한 세가 부과되었는지 결정하는 방법이자. 2단계 분석법에서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물품인 것으로 결정되면 거의 GATT 제3조 제2항 제1문 위반으로 결론 내려진다.
Ⅴ. 주세의 개선방안
1. 정부기능의 재조정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세보전 및 징수편의에 중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주세행정 위주의 산업통제정책은 주류산업의 품질 향상 및 국제 경쟁력 강화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는 주세법에 의한 주세행정위주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타산업과 균형된 성장·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주류산업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주류산업 규제의 직접적인 담당기구인 국세청은 그간 과당경쟁방지, 징세편의, 업계통제의 수단으로 주세법령을 운영해 옴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왜곡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장하고 있는 주류산업정책을 정부조직법상의 부처기능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주세징수 및 세수보전을 전담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류의 제조업진입, 생산활동 및 국민보건 관련사항을 분담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법령체계의 정비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주류의 제조·가격·저장방법·용기·상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하고 있음. 또한 국세기본통칙에 의하여 위임되는 사항도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체계로 인하여 국세청은 훈령·고시·명령을 통해 모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강화하거나 각종 사업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규제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는 주세법 및 동법 시행령 상의 포괄위임조항을 삭제하거나 국세청장이 명령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제요건상의 불확정 개념에 대한 해석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국세청장의 재량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경쟁제한적 규제의 완화
1) 진입규제의 완화
현재 주류면허제도는 업체의 난립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폐해방지를 위해 신규면허를 제한하고 통·폐합을 유도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주류의 생산이나 유통방법에 큰 개선이 없이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신규면허를 허용하여야 할 것임. 다만, 기존업자의 충격을 완화하고 과당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특히 탁주제조업은 신규면허개방을 미리 공시하여 진입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주류에 대한 각종면허요건도 간소화하여 최소한의 요건만을 충족하면 주류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주류의 제품별 규격 및 제조방법 등의 지정 개선
상품의 제조방법이나 규격을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율적 기술개발의 제한일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상품선택권의 제한이기도 하다. 따라서 주류의 품목구분 및 규격을 단순화하고 제조방법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하든가 업계 자체에 맡기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규제운영의 개선
현행 법령상 요건의 불명확성, 규정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는 규제가 상당수 있다. 또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항의 내용상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도 발견된다.
이러한 문제는 규정상의 미비이므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하여야 하나, 한편 제도 운영상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류산업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통제를 위한 운영을 탈피하여 업자의 편의와 자유를 가능한 한 보장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성승제(2008), 주세법 체계개선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회
윤영준(1999), 주세법개정은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대한민국국회
정성훈(2011), 주류관련법규 문제점과 개선방안 : 주세법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차성민(1996), 일본-주세 사건, 법무부
천성수 외 3명(2010), 우리나라의 주세체계와 건강증진사업의 연계방안에 대한 연구, 대한보건협회
편집부(2000), 주세법·시행령·시행규칙, 한국세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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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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