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주식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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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senen Taschen)의 원리에 따라 보다 더 완전하게 이사회와 감사회에 맡긴다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된다. 그럴 때에는 회사의 준비김정책에는 반작용하는 자본시장은 스스로 공정한 이익배당을 강요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된다.
_ 이러한 하나의 해결은 기능을 가지는 자본시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에는 분명히 하나의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 전제는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주식법이 정확하게 반작용하는 자본시장을 새로히 형성하는 것을 촉진하게 될지 모른다. 이밖에 자본시장에는 접근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회사에 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 또는 합하여 다수를 가지게 되는 주주주군은 이익배당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 그러한 회사의 사정을 고려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주주총회에서의 이익배당결의의 위임으로써도 그 자신이 형편없게 될 것(아사하게 될 것)을 두려워 하여야 할 소주주 또는 소수주주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주총회는 관리자의 배후에 존재하는 다수주주군에 의하여 지배되는 것이다.
_ 이러한 상황속에서 포괄적인 토의에 의하여 법률속에서 중심해결을 모색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것은 확증될 것이 기대되어야 하며, 기대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 평가되는 것이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_ 비밀준비김의 금지는 연말잉여김을 완전하게 명시하게 한다. 이미 설명한바와 같이 『비밀리에』(비공개리에) 이익김을 교묘하게 조작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사회와 감사회는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연도말잉여김의 절반을 임의준비김으로 (in freie Rucklagen)적립할 수가 있다. 나머지 오 %에 관하여는 주주총회가 결정한다. 총회는 그 이상의 금액을 임의준비김으로 적립할 수가 있고 또는 이익으로 정할 수도 있다. 만일 이사회와 감사회가 그 이상의 준비김의 적립을 하고자 한 때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주주총회의 과반수를 얻어야 한다. 다수결에 의하여 부결된 주주는 사정에 의하여 이 결의의 취소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취소권은 매우 제한된 전제에 걸리게 된다. 그것은 적어도 자본액의 사%의 이익배당을 하지 않고, 또 이성적 상인적 판단에 의하면 경제적 재정적인 필요성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는 기간을 위하여 회사의 생존능력(Lebensfahigkeit)과 저항능력(Widerstandsfahigkeit)을 보장하기 위하여 준비김의 적립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예정된 때에만 인정되는 것이다(주식법 이오사조). 취소권 (Anfechtungsrecht)은 자본액의 일 분의 오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또는 일 DM의 액면에 달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만이 가진다.
_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밀준비김의 적립을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재산상태와 수익상태를 고의로 정당하지 않게 표시하거나 또는 은폐한 때에는 연도결산서는 공격을 받을 수 있다(주식법 이오육조오항). 고의가 없으면 경제검사인(Wirtschaftsprufer)의 특별검사에 의하여 차기대차대조표에 공개적으로 기재할 것을 강요하게 된다(주식법 이오팔조)〈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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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4.05.23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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