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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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4대 개혁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립학교법이란?
2. 현행 사립학교법의 문제점
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란?
1) 부패척결, 민주적 학교운영
2) 공익이사제도 도입
3) 비리 당사자 학교복귀 금지
4) 사립학교 학운위 의결기구화
5) 족벌경영 해체, 친인척 이사 선임 제한의 강화
6) 사립교원 임용의 공영·공개화
7) 부패와 전횡이 심각한 학교에 비리 당사자의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요건을 용이하게

4.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
6.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들의 등록금이나 정부보조금인 만큼, 이 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과 사학단체쪽에서는 이를 반대한다. 명칭만 심의기구이지, 사실상 의결권이라는 것이다. 사학재단측은 “내부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들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까발리고 공개하고 훼방놓으면 견딜 수 있는 사학재단이 얼마나 되겠느냐. 다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5.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쟁점 및 여론
사립학교는 공적 기구이며 그 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다수 국민들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지난 해 11월 10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맡게 전국의 만 20살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사학 비리와 전횡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전체 조사 대상의 57.1%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학부모(483명) 가운데 찬성 의견은 62.1%로 일반 국민들보다 법 개정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0.7%로 50대 이상(42.5%)을 제외한 나머지 나이대에서의 반대 의견은 20%대에 머물렀다.
개정안 통과 때 사학재단들의 ‘학교 폐쇄’ 주장에 대해서도 58.6%가 반대 의견을 보였으며, 전체 조사 대상의 32.8%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반면, 학교 폐쇄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는 의견은 22.1%,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6.9%에 머물렀다. 전체의 55.6%는 사학에 대해 ‘공적 기구’라고 답한 반면, ‘사유 재산’이라고 답한 사람은 38.8%에 머물렀다.
사학법인들이 ‘경영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예결산 심의권과 이사 추천권에 대해서도 찬성 의견이 각각 65.9%와 74%로 나타나 사립학교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의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들의 찬성 의견은 각각 69%와 75.8% 였다.
사립학교법 개정 여부를 떠나 사립학교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전체의 84.8%가 ‘학교 운영에 교사나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학교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57%,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2일자.
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립학교법 개정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학집단은 강력히 사립학교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방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 중 과반수 이상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찬성을 하고 있으며, 특히, 학부모 등이 보다 찬성쪽에 보다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비추어,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근본원인은 결국 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오는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특히, 교육에 있어 소외를 당했던 학부모들의 적극적 의사개입은 사학단체 및 교육정책 당국이 그 동안의 결과에 꼭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6.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개인적 의견
기존의 사립학교법에는 분명 문제점이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여, 교육의 주체는 하나가 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보다도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학단체 및 그 운영자들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에 신뢰를 쌓지 못한 것이, 그들이 반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한다.
특히,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입시비리 및 학원비리에 대한 실망감은 기존에 교육에 있어 소외계층이었던, 서민층과 학생 및 학부모에게 많은 실망감과 더불어 불신을 안겨주게 되었기에,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그들에게 더욱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재단은 당연히 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영유하던 것들을 빼앗는 꼴이 되는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스스로 제도장치를 만들지 않고 교육에 대한 미래를 흐린 대가를 치른다는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당론은 일부 사학재단 및 이익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지며, 결코,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미래를 걱정하거나, 발전시키기 위한 대안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빵을 하나 훔쳐도 법적 책임을 묻는 세상임에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교육에 대한 비리와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너무 관대하지 않다 할 수 없을 것이다.
Ⅲ. 결 론
지금까지 4대 개혁법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전체적 여론은 과반수 이상이 개정안에 대해 찬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야당 및 일부 사학재단에서는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에 대한 목소리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와 주장이 있지만, 국가적 교육에 대한 미래를 생각할 때는 기존의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에 대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오래전부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은 일부 사학재단의 이익보다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그들의 부모인 학부모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사립학교법의 개정안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에게 정치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야당 및 반대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하더라도 국가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되어 찬성에 무게를 두고자 한다.
4대 개혁법안 중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 처럼 아직 사회 여론적으로 그 어느 한쪽에 기울지 못한 법안과는 달리, 비리와 불신의 온상이었던 교육에 대한 풀뿌리 정책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이종만, "사립학교법 그 제정 개정의 과정 및 현황과 과제", 교육과학사, 2001년.
2. 두산세계대백과 엔사이버 참조.
3. "이젠 4대법안―<2>사립학교법 改革―改惡…사생결단", 국민일보 2004년 11월 11일자.
4. "사립학교법 개정 찬성 '57%'" , 한겨레신문, 2004년 11월 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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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3.20
  • 저작시기20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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