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개정소득과세, 실질과세, 기업인수과세]과세와 개정소득과세, 과세와 실질과세,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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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세, 개정소득과세, 실질과세, 기업인수과세]과세와 개정소득과세, 과세와 실질과세,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미개정
3.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분산 우려

Ⅱ. 과세와 실질과세

Ⅲ.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Ⅳ.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1.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
3.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의 변동

Ⅴ.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1) 제1안
2) 제2안

Ⅵ.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Ⅶ.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1. 양도소득세
2. 소득세
3. 증여세
4. 취득세 및 등록세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의 조세공유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 국세 중 대표적인 소득과세로서는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를 들 수 있다. 1999년 결산기준으로 세수비중을 보면, 소득세가 20.9%(종합소득세 13.7%, 양도소득세 7.2%), 법인세가 79.1%를 점하고 있다.
지방소득과세의 확충과 관련하여 이들 세목이 지방세로서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간에 세수가 형평하게 배분되어 있는가의 판단기준, 즉 세원의 보편성 원칙을 적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등 주요 국세에 대해 불형평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 접근을 취한다.
불형평성의 분석은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국세 세목에 대한 지역간 불형평성을 분석하되, 분석지표로서 변이계수와 Gini계수를 사용한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자료는 국세청에서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2000년)의 데이터를 사용하며 특히, 인구수로 인한 영향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1인당 금액을 사용한다.
Ⅵ.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派生金融商品에 대한 합리적인 租稅上의 取扱을 위해서는 課稅對象 去來가 정해져야 하고 그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가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선진국가에서 이미 金融 先物옵션스왑 등 주요 파생금융상품에 대하여 課稅對象 去來를 조세법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先物去來에 따른 換差損益의 歸屬時期 이외에는 課稅對象 去來 등 派生金融商品 課稅에 대한 명백한 稅法上의 規定이 없다.
이는 파생금융상품의 去來 規模가 비약적으로 擴大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에 비하여, 그에 대한 課稅制度는 아직 초보적인 形態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派生金融商品 去來의 損益 認識 時期에 대한 세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法人稅法 基本通則 2-11-14…17【先物去來로 인한 換差損益의 處理】에 비추어 볼 때, 기타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에 대하여도 決濟基準을 택하고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決濟基準은 파생상품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損益의 認識을 移延시키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先物換去來의 경우 결제일에 정산하여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再契約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財政經濟院의 有權解釋에 의하면 “先物換去來의 계약만료일에 再契約을 체결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당해 先物換去來에 따른 손익은 延長 契約의 滿了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에 귀속된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당사자는 계약 연장을 통하여 자신에게 有利한 事業年度에 손익을 귀속시킬 유인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편, 派生金融商品의 去來 損益을 決濟基準에 의거하여 인식하고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파생금융상품 去來 價格의 變動分에 대한 손익을 未實現된 資本利得으로 보는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생금융상품 중 市場價格이 형성되는 선물옵션 등은 日日精算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통하여 派生商品 價格 變動分에 대해 즉각적으로 證據金의 授受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생금융상품의 거래 손익은 未實現된 評價損益이라기보다는 금전 채권 또는 채무가 수반된 實現 損益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派生金融商品의 去來 損益을 決濟基準에 의해 인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현행 우리나라 과세제도에서는 파생금융상품을 去來 目的에 따라 區分하고 있지 않다. 즉,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純粹賣買目的(投機目的)인가 헤지 目的(危險回避目的)인가에 따라 어떻게 달리 과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파생금융상품 거래로 인한 손익을 資本損益(capital gain/loss) 또는 經常損益(ordinary income/expenditure)으로 구분하는 것은 課稅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데, 純粹賣買目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에는 資本損益의 성격이 있고 헤지 目的의 파생금융상품 거래 손익에는 經常損益의 성격이 존재한다. 이렇게 양자간 損益의 性格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去來 目的에 상관없이 모든 파생금융상품을 劃一的으로 조세처리하는 것은, 課稅 中立性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래의 經濟的 實質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Ⅶ.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1.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위자료로 주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된다.
이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채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유상양도로 볼 수 있을 것인데, 판례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2. 소득세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소득세법상, 법에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소득과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당연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혼위자료는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등 어느 원천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수령자의 과세소득이 되지 않고, 이혼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 인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3. 증여세
위자료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채무가 소멸하므로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경우 및 실제적으로 부부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세를 포탈한 목적으로 이혼한 것처럼 가장하는 가장이혼의 경우 등 그 실질을 보아 명목상 위자료인 재산이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4. 취득세 및 등록세
위자료로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대상인 재산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된다.
참고문헌
김진수 외 1명 / 기업인수 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노지현 /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이우택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이연경 / 실질과세원칙의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이효 /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2001
장신재 /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비교, 경희대학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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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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