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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내항일투쟁, 김일성항일투쟁, 의열투쟁, 의병투쟁, 민주화투쟁, 중국노선투쟁, 베트남항미국투쟁, 담론투쟁, 연합뉴스투쟁, 대학신문광고투쟁, 장애인이동권투쟁, 매향리폭격장폐쇄투쟁, 통일투쟁, 범죄투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국내항일투쟁

Ⅲ. 김일성항일투쟁

Ⅳ. 의열투쟁

Ⅴ. 의병투쟁

Ⅵ. 민주화투쟁

Ⅶ. 중국노선투쟁
1. 조정정책
2. 노선투쟁의 심화

Ⅷ. 베트남항미국투쟁

Ⅸ. 담론투쟁

Ⅹ. 연합뉴스투쟁

Ⅺ. 대학신문광고투쟁

Ⅻ. 버클리자유언론투쟁

ⅩⅢ. 장애인이동권투쟁

ⅩⅣ. 매향리폭격장폐쇄투쟁

ⅩⅤ. 통일투쟁

ⅩⅥ. 범죄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분단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투쟁했던 동지들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리는 엄혹한 상황에서도 통일선봉대 동지들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민족대단결을 이야기하며 전국을 돌았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산을 넘고 장벽을 허물고 8.15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 왔다. 청년학생들만이 통일을 이야기하는 시대를 지나 이제 노동자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도 통일운동의 구심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일은 시대적 요구이다.
이에 민주노총도 통일위원회를 시작으로 통일운동에 나서고 있다. 이는 선봉대 역할을 자임하고 치열한 투쟁을 전개했던 동지들이 있었기에 통일운동은 진전해왔으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일구어 내는데 밑거름의 역할을 했다고 자부해도 조금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밑거름은 분단 57년 만에 북의 대표단이 대거 남으로 내려와 함께 8.15민족통일대회를 치루는 역사적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만나 민족대단결의 위력과 남북 자주교류를 성사시켜 내고 있다. 이제 11월 16일에는 남북 노동자들이 함께 조직하는 통노회 1차 회의가 개최된다. 민주노총은 남북노동자들의 자주교류와 통일투쟁을 앞장서서 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미명아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로, 부당노동행위로, 거리로 내몰고 그동안 선배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했던 노동자의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가려는 한판싸움에 직면해 있는 것이 또한 현실이다.
현장의 투쟁력을 다시 세우고 현장을 강화하는 투쟁에 통일선봉대 동지들이 앞장서리라 생각한다.
ⅩⅥ. 범죄투쟁
형사소송의 이념을 (적극적) 실체적 진실주의에 두는 입장은 형사소송을 범죄투쟁의 기술적 효율성과 합리성의 측면에서 정당화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 형사소송을 통해 적대적 범죄투쟁의 형사정책을 전개하려고 한다. 이들은 법치국가의 정형화된 형사소송을 존중하기보다는 잘 조직된 경찰력을 동원하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그리고 더 비용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사태를 규명하려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 우리 나라의 군사독재정권 아래에서 행해졌던 형사정책을 염두에 둔다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예컨대 제6공화국 시절 가정파괴범에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선포된 범죄와의 전쟁을 들 수 있다. 속결재판과 중형선고를 그 특징으로 삼았던 이 범죄와의 전쟁은 형사정책적 측면을 비롯하여 기타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병폐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의 이름 아래 피고인과 일반 시민의 권리침해를 정당화하는 비민주적 통치권력의 지배이데올로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실체적 진실을 목적으로 형사소송의 효율성을 지향하는 신속한 처벌주의는 소송국면에서 나타나는 모든 다른 이익들을 인식의 뒷전으로 몰아내고 범인의 신속한 발견처벌을 목표로 삼아 이를 위해 모든 편의와 노력을 경주하며, 이로써 범죄통제의 실효성과 사법기능의 효율성만을 내세우게 된다.
형사사법의 기술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런 법이론을 ‘형사사법의 기능효율성’이론이라 부르는데, 이는 ‘절차의 사법형식성’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형사사법이 가급적 활발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더욱이 그 임무를 이행하려면 기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의 기능적 효율성’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이론이 실체적 정당성 및 정의와 그럴 듯하게 관련을 맺음으로써 기능적 효율성에 특별한 마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형사소추기관의 입증범위를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정당하고 올바른 판결을 발견하는 데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제한하거나 그 확장을 배제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다시 말해 기능효율성이론은 정의와 진실을 발견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가급적 많은 증거의 확보와 신속한 재판의 종결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들이 근거로 들고 있는 ‘정의’개념은 전통적으로 법적 안정성 및 합목적성과 상호 이율배반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고유한 법이념으로서의 정의가 아니라 “형사소추로 얻는 국가의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소송효율성은 처벌을 위주로 한 신속이라는 점에서 문제시될 뿐만 아니라, - 물론 신속한 재판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도 인신구속의 장기화로부터 피의자피고인을 보호해 준다는 점에서 추구할 만한 것이기는 하지만 - 신속한 절차가 단지 법원조직이나 재판질서만을 개선함으로써 추진될 수 있고 피고인의 방어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형사소송을 그 기능적 효율성(범죄투쟁을 위한 수단)으로 환원시킬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 제한과 상실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적 합리성의 측면에서 본다면 형사소송은 진실규명과 관련해서는 너무 더디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은 신속함과 효율성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중함과 원칙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은 형사정책의 “연장된 팔”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이다. 따라서 법치국가적 형사소송은 단순히 형사소추의 효율성이라는 그 기능에로 환원될 수 없다. 왜냐하면 “상이한 사회체계로부터 연유된 서로 충돌하며 결합될 수 없는 두 가지 목적, 즉 기술적 합리성을 지향하면서 동시에(개인의) 자유를 확실히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추구하는 법체계는 그 자체 모순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영범 - 혁명과 의열, 경인문화사, 2010
김영범 - 윤세주의 국내 항일독립투쟁과 의열단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서재진 -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의 신화화 연구, 통일연구원, 2006
유경호 -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노선투쟁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2000
윤진현 - 1970년대 역사 소재극에 나타난 담론투쟁 양상,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안효상 - 버클리 자유 언론 운동 : 민권 옹호에서 자신의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서울대학교,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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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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